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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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노직의 체계에서는 어떤 자연법적 정당화 없이 《Anarchy, State, and Utopia》(이하 ASU)갑자기 등장하는 로크적 단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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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 (1974)에서 노직은 자신이 정리된 어떤 자연법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1장 마지막 문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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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서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된다’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제약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직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임적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캡들은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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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직은 로크의 단서 문제(7장), 보상의 원리 문제(5장)―보상의 원리는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재분배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비생산적 교환 문제(4장)―즉, 타인의 상황을 이용한 비생산적 교환은 강압적이라는 주장―등에서, ASU 내용을 만을 읽어본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신경 쓴 흔적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그를 단순히 방임주의자로만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바드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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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논의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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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을 비판했던 G. A. 코헨도 이런 점에서 노직이 자유와 재산권의 관계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코헨의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1995)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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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노직의 논의들을―로크 단서, 보상원리, 비생산적 교환―보면, 스스로는 비정형 원리, 방임적이라고 하지만, 내용만 읽어보면 오히려 상당히 정형화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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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은 외부적으로 잘못 알려진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원래 내용보다 책 번역이 좀 너무 어렵게 돼서 사람들이 안 읽는 탓도 있는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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