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사람, 자유지상주의와 '정의' 의 문제(자발성 문제)

(밑글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지상주의 철학에서 오래 동안 제기된 자발성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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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사상에서 모든 '자발적 거래' 는 정의롭다고 주장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됩니다.(R. Nozick .1974, M. Rothbard, 197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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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그 '자발적인 것' 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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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이야기 되는 코헨(G. A Cohen)의 비판에서와 같이 우파 자유지상주의(Right-Libertarianism)에서 '자유' 는 해당 권리에 근거한 행위는 자발적 이라는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의로 주장됩니다.(G. A Coh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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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그 점에서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행동을 방해할 때, 내가 그 행동을 할 권리가 있든 없든, 그리고 방해자가 나를 방해할 권리가 있든 없든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유지상주의적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고 간섭이 부자유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수반하는 자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의에 따르면, 내가 할 권리가 있는 일을 누군가가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나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G. A. Cohen 1995,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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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이야기 되듯이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적 개념이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는 이것의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직감에 명료히 잘 들어맞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J. Wolf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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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의 자유에 대한 정의에 근거한다면 내가 권리가 있는 일을 그 일을 방해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방해할 때만 나는 자유롭지 않으며 같은 설명이 부자유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사람도 X에 대해 권리를 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X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간주 되지 않습니다.(I Wysock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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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이야기 되는 자유의 정의(네거티브 자유Negative-liberty)가 왜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직감과 가장 잘 들어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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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특정한 도덕적(규범적)-방식으로 정의된다면 다른 규범과 관련된 방식의 자유(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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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정의에 기반한 자유에 대한 어떤 관념도 자유 개념에서 어떤 특정한 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단순히 전자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로스바디안의 "재산으로서의 자유" 관념의 경우, 재산권이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소한 사실일 뿐입니다. 단순히 자유가 재산권과 양립가능하도록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ϕ에 대한 자유는 단순히 ϕ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ϕ에 대한 사전 권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ϕ에 대한 자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Igor Wysocki, 2021,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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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몇몇 책들에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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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강도와 물에 빠진 사람

모든 자발적 거래는 정의로운가? 사용된 형식이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보자. 즉 "돈을 내놓든지 목숨을 내놓아라!" "여기 있습니다! 제발 나의 돈을 가져가세요." 달리 말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교환과 강요된 교환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이 보트를 타고 나에게 다가와 1000파운드에 나를 구해 주겠다고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은 나에게 1000판운드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인가?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당신 탓이 아니라면 노직의 대답은 내가 이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이다.
(Jonathan Wolff, 1996, < Robert Nozick > )(한글 번역본 2006: 161~16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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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적 자유개념에 의하면 노상강도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비자발적이더라도 물에 빠진사람과 협상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직관 보다는 논증이 사용되는 형식 (A가 B에게 돈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에 좀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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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강도와 심장 외과 의사

순전히 상대적인 측면에서 A가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주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B는 A가 단순히 자신을 죽였을 때보다 A의 약속 덕분에 더 나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협박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받는 대가로 B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는 A가 아픈 B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장 수술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두 경우 모두 약속된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B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의하는 것은 B의 생명에서 돈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서 돈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협박은 제안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살인마)가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즉, B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면) B는 더 나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례에서 A(심장외과 의사)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B는 더 나빴을 것입니다.
(Igor Wysocki, 2021, < An Austro-Libertarian Theory of Voluntariness: A Critique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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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스키는 강도와 삼장외과 사례를 서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위소스키는 두 사례가 형식적으로는 비슷해보이지만 (A가 B에게 돈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거래를 했을 때 그전보다 A의 처지가 더 나빠지냐 좋아지느냐에 따라 강제와 자발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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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위협에 대한 효용의 정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해당 서술에서 위소스키는 이러한 정의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Igor Wysocki, 2021,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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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A가 살기 위해서 X(-행위든 물건이든-)를 필요로 할 때 X를 B가 통제할 수 있다면 A는 B에게 강제 당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지만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유지상주의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의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사전 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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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괴상한 사례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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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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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이론에서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강압성, 강제성을 논쟁할 때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Wolff 1996, Wysock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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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노동자와 자본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모두 차지해버려서 단 한 가지 일을 하거나 굶어 죽거나 선택해야 하는 한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노동자는 일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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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노직(1974)은 말하기를:

유사한 고려 사항들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의 시장 교환에 적용된다. Z는 일하거나 또는 굶어 죽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는 Z에게 다른 제3의 선택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에게 다양한 직업의 선택권은 있을 수 없다.) Z는 자발적으로 일하길 선택하는가? A에서 Y까지의 다른 개인들이 각각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내에서 행동했다면 Z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타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의 권리 안에서 행위한 결과로, 한 개인에게 보다 구미에 맞는 대 안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서, 구미에 맞지 않는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하지 된 그 개인의 선택이 비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Robert Nozick, 1974, <Anarchy, State, Utopia>)(한글 번역본1997: 327쪽 )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경제 수단(집, 토지, 회사등)을 소유한 자본가들을 위해 일을 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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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의 의견은 자유지상주의적 '자유' 개념과 그 권리의 정의에 근거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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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자본주의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버크만(Alexander Berkman)의 글을 인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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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판매하기 때문에 귀하에게서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상사를 위해 일하고 생산하는 모든 것을 상사가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정말 동의한 거야?

​"고속도로 남자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 당신은 당신의 귀중품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당신은 '동의'했지만, 당신은 그의 총에 강요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까? 당신의 필요는 노상강도의 총처럼 당신을 강요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 . . . 당신 스스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 . 공장, 기계, 도구는 고용계급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하고 살기 위해 그 노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당신의 고용주가 누구이든, 그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강요당하는 겁니다." [Alexander Berkman < What is Communist Anarchism? >,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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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거래 시스템의 정당성(즉, 경제적 힘과 교환 대한) 오랜 논쟁들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Iain Mck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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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사막에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 사유화

사람들이 사는 아주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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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오아시스를 사유화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아시스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안주면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Iain Mck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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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1974)은 이점에서 머뭇거립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도 사막에 있는 유일한 우물을 사유화하여 그가 원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가 설사 이미 이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의 것을 제외한 사막의 모든 우물이 말라버리는 경우에도, 그는 그가 원하는 바대로 물값을 요구 할 수 없다. 이 불행한 상황은 그의 잘못은 아니나 로크적 단서를 발효케 하여 그의 재산권을 제약한다.(주석n)

해당 글 주석n: 그의 우물이 말라버리지 않은 것이 그가 마련한 특별한 예방조치 때문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Robert Nozick, 1974, < Anarchy, Staste, Utopia > p.263~264) (한글 번역본1997: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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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은 이 부분에서 로크적 단서(내 소유 때문에 타인의 상황이 악화된다.) 때문에 사유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줄 주석에서 그는 예컨대 다른 우물들이 다 말랐는데 내가 내 우물을 잘 관리해서 마르지 않은 것이라면 로크적 단서(내 소유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킨게 아니라서) 에 따라 소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경우가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구영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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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로스바드(Murray Rothbard) 같은 다른 자유지상주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의 권한를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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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의 판매를 거부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거나 고객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그가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처럼 그 상황은 고객들에게는 불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부족하고 생명 유지어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자는 판매를 거부하거나 구매자들이 지출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전혀 강제적이 아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정당한 재산의 소유자로서 두 가지 행동은 우폴 소유자의 권리들 내 있다. 오아시스의 소유자는 자신의 행동들과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실제에 대해서만 오직 책임을 진다. 그는 사막이라는 실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다른 우물들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Murray Rothbard, 1982, < The Ethics of Liberty > p.221) (한글 번역본2017: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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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로스바드는 사막의 오아시스 소유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인 재화 서비스의 제공자로 간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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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절박성이라는 감정적 문제를 배제하고) 어찌 되었든 아마 소유자가 물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의 사례들과 형식적으로 같은 상황(A가 B의 생사여탈 -돈이냐 목숨이냐-을 쥐고 거래한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그냥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위의 (igor Wysocki가 이야기한) 형식적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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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강제, 협박, 살인일까요? 아니면 자유, 자발적인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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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뭘까?
지금까지 권리와 연결된 자유 개념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권리와 연결된 자유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 지게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실제로 '자유' 인 걸 까요? 보다 규범적인 '정의', '윤리' 같은 문제일까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짐머만(Zimmerman)은 이렇듯 정의의 이론에서 자유의 개념이 권리와 도덕성에 의존한다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자유롭냐 부자유롭냐 자체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정당성을 쥐고 있는가의 권력의 문제일 뿐 아무런 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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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 시스템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강제성에 대한 논쟁은 정의나 효용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논쟁이라는 인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압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이라면 이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며, 진짜 문제는 그 이전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강압적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시점에서 누가 신경을 쓸까요? 진짜 문제는 이미 결정된 후일 테니까요.
(Zimmerman, D. 1981. 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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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자유', '정의' 개념을 얼핏 들었을 때 아주 직관적이고 그럴듯하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정당한 근거로 반대하고 다르게 생각 할 수 있지만, 현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생각해볼만한 마땅한 대안이 있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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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보통 자유를 정당한 권리와 재산 내의 행위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듯한데, 그에 대항할 마땅히 괜찮은 다른 자유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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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Jonathan Wolff, 1996, < Robert Nozick >
G. A. Cohen, 1995. <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
Igor Wysocki, 2021, < An Austro-Libertarian Theory of Voluntariness: A Critique >
Robert Nozick, 1974, < Anarchy, Staste, Utopia >
Murray Rothbard, 1982, < The Ethics of Liberty >
Iain Mckay, 2012, <Anarchist FAQ: Volume 2>
구영모, 2000 <Nozick의 소유권리론에 대하여>

4개의 좋아요

개인이 살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유 시장에서 일어난 어떠한 합의도 (따라서 노예 계약도 자발적이라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노직의 철학은 여러모로 유명하지요. 현대 한국 사회에 이런 주장(가난하게 살기 싫다면 노력을 더 했어야)에 동의하는 사람이 최소한 인터넷 상에서 많아 보이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적극적(혹은 고전적) 자유에 대비되는 소극적(현대적)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 한정된 주장이 아니고 J.S. 밀이나 이샤야 벌린과 같은 근대 자유주의 전통에서도 수용되는 논제인 것으로 압니다. 자유주의와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포지션인 페팃의 신공화주의 역시 고전적 자유로서의 적극적 자유가 아닌 비지배로(Non-Domination)서의 자유를 지지하지요. 그렇기에 적극적 자유의 모순(적극적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에 대한 벌린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논의되는 자발성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의 문제 또는 이런 이분법이 실제로 적용되는가라기 보다는 (적극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자발성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분명 노직의 정의定義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직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옹호해 보자면 (실제로 적용될진 모르겠습니다) 노직 역시 주어진 사례 전부가 정의롭다고는 주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노직은 정당한 역사적 과정 원칙과 로크적 기준을 정당한 소유권의 조건으로 제시하니까요. 반대로 칼과 지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도가 부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와 감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 역시 부정의하다고 주장하겠지요.

소유물을 취득하는 정당한 역사적 과정에 의존하는 노직의 소유권 이론은 분명 나이브한 주장이긴 하지만 정치철학의 목표는 특정한 도덕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니 개별적인 문제에 확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을 즉시 상실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있어 의도적인 기만이 개입되거나 피치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도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그렇기에 대부분의 범행 역시 자발적이기에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철학적으로 특히 윤리학에서 탐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니얼 C. 데닛과 그레그 카루소의 대담에 기반한 《철학 논쟁》이 이러한 도덕적 책임과 응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저 댓글을 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우선 제가 지금 달려는 댓글로 개인적인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갑자기 댓글을 길게 달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내 분들에게 자유지상주의 사상과 그 내부 논쟁들이 피상적으로 좀 잘못 알려지거나 내부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아마도 관심부족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보이시는 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절대 개인적인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요.)

저도 자유지상주의 사상를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공부할 때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 글이나 원래 원문 자료들을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부에 흥미로운 철학적 논쟁들 같은 게 잘 안 알려진 게 좀 많고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 좀 시정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살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유 시장에서 일어난 어떠한 합의도 (따라서 노예 계약도 자발적이라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노직의 철학은 여러모로 유명하지요.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자유지상주의사상에서 신체는 자신의 재산입니다.(흔히 자기소유 Self-Ownership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에서 문제 삼는 건 (신체를 포함한)재산권이 침해 되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고 죽여달라고 했으면(즉, 조력자살은) 합법입니다. (<아니키에서 유토피아로> 3장 참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노직에 대해 비판하는 점은 자기소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에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그에게는 자연권 이론 같은 것이 없고 칸트의 직관적 도덕이론만 있습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서문 참고, <자유의 윤리> 29장 참고)

여기서 문제는 로스바드 같은 다른 자유지상주의 학자들이 신체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서비스랑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팔 수 없다. 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자유의 윤리> 7장, 19장 참고)

하지만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 노동을 하는 건 결국 자신의 신체와 의지로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자유로운 계약이란 합의한 일정 시간동안 자신의 신체와 의지의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해고되고 그는 다른 고용주(주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재산의 절대성이라는 권위주의적 가치에 기초해서 ‘동의’라는 정당성으로 고용주의 명령의 복종하는(아니면 해고되니까.) 종속적인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Iain Mckay, 2012)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이 (임금노예 또는)자발적 노예제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노직 자신의 직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은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는 자신의 미래가치가 전부 팔렸는냐 일부만 팔렸느냐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Iain Mckay, 2012), (J. Philmore, 1982)

하지만 적극적(혹은 고전적) 자유에 대비되는 소극적(현대적)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 한정된 주장이 아니고 J.S. 밀이나 이샤야 벌린과 같은 근대 자유주의 전통에서도 수용되는 논제인 것으로 압니다.

밀의 주장은 다방면으로 좀 생각되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선택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자유론> 이나 <공리주의>에서 나온 주장들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사익적으로 하면 압제를 만들어내기에 밀이 공개투표제를 주장한 것이나. 나중에 그가 임금노동제도에 반대하면서 조합주의적인 경제제도를 지지한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밀은 현대 시장사회주의 개념의 선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직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옹호해 보자면 (실제로 적용될진 모르겠습니다) 노직 역시 주어진 사례 전부가 정의롭다고는 주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노직은 정당한 역사적 과정 원칙과 로크적 기준을 정당한 소유권의 조건으로 제시하니까요.

아니요. 오히려 노직의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컨대 위에서 나온 이고르 위소스키(Igor Wysocki)의 강도와 심장외과의사 사례는 인용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지상주의적 위협 개념 두 가지 있는데 CAT(효용감소를 일으키는게 위협이다.)와 LAT(명백히 권리위반 개념만 위협이다) 인데요. 위 인용문은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 중 일부 입니다.

전자가 노직과 하이에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후자는 로스바드와 그의 후계자들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장외과 의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를 안했을 때보다(-죽음-) 효용이 높아지기 때문에(삶) 강압이나 협박이 아니고

강도의 경우에는 강도가 거래를 제안 안하면 (그냥 삶) 했을 때보다(돈 뺐기고 삶)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협이고 이는 노직이 CAT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효용이 감소한다고 해서 위협이라고 보는 건 명확성이 떨어지고 자유지상주의 사상과 맞지도 않아서 (로스바드도 <자유의 윤리>에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실패한다고 보고 LAT만 유일하게 자유지상주의와 맞다는 게 본문 결론입니다.(아무래도 Igor Wysocki, 2021의 부록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노직의 이론과 부합합니다.

노직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옹호해 보자면 (실제로 적용될진 모르겠습니다) 노직 역시 주어진 사례 전부가 정의롭다고는 주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노직은 정당한 역사적 과정 원칙과 로크적 기준을 정당한 소유권의 조건으로 제시하니까요. 반대로 칼과 지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도가 부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와 감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 역시 부정의하다고 주장하겠지요.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은게 그 점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의(G. A Cohen, 1995)에 따르면 자유란 권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는 행위를 그 일을 방해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방해할 때만 자유롭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한다면 어느 누구도 X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그 누구도 X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I. Wysocki 2021)

자유지상주의 이론에는 재산에 대한 권리뿐이고(앞에서 이야기했듯 여기서는 신체도 재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느냐 아니냐 뿐입니다. (모든 권리는 재산에 대한 권리뿐이라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 입장입니다.)(<자유의 윤리> 15장 참고)

그렇다면 국가가 영토와 자원의 소유주라고 보면 어떨까요? 로스바드와 노직의 이 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가가 영토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 영토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는 그 지역에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즉 실제로 토지 표면 전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 영토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 한, 국가는 자신의 재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규칙을 정하는 다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바드, The Ethics of Liberty, p.170](국내 번역본 209쪽)

누군가 로크의 단서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여 개인 마을을 시작한다면, 그곳으로 이주하거나 나중에 그곳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소유자가 설립한 마을의 결정 절차에 의해 그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마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버트 노직, 『무정부 상태, 국가, 유토피아』, 270쪽](국내 번역본 334쪽)

​분명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가 영토와 자원을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자유의 윤리> 7장 22장 참고)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영역 내에서 노동자나 세들어사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나(싫으면 다른데 가라!) 국가가 영토 주권 내에서 국민에게 명령하는 것(싫으면 이민 가라!)이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 비판자들 주장입니다.(Iain mckay 2012)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한쪽은 정당하지 않다고 그러고 한쪽은 정당하다고 해도 결국 둘 다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Iain Mckay 2012)

자유 사회에서 스미스는 자신의 정당한 재산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력을 갖고, 존은 그것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력을 갖고,( <자유의 윤리> 22장 참고)

만약 피켓 시위되고 있는 건물 앞의 도로가 사적 소유자들에 의해 소유 된다면, 이 소유자들은 피켓 시위자들이 소유자가 맞다고 보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자유의 윤리> 18장 참고)

강도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제시한)다른 소유 권리에 근거한 행위들은 어떠할까요?

정리하자면 소유권리 내에서 개인들의 행위가 제약 받는 부분이 다른 방식의 제약과 비교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윗 글 내용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있어 의도적인 기만이 개입되거나 피치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도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그렇기에 대부분의 범행 역시 자발적이기에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철학적으로 특히 윤리학에서 탐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직이나 로스바드는 ‘사기 거래’를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금지된다고 했었지만, 불완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사기가 원칙적으로 금지가능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뿐인데 단순히 거짓말 하는 건 (신체를 포함한)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S. Kinsella 2006)

이점(자유지상주의와 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J. Child(1994), Mark Friedman (2014), PAVEL SLUTSKIY (2016), B. Ferguson (2018), 등의 글을 좀 더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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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문을 읽어보았고 떠오른 의문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노직 역시 자연권에 기반한 자유지상주의자라는 것이 표준적 해석인 것으로 압니다. ASU의 첫문장부터 "Individuals have rights, and there are things no person or group may do to them(without violating their rights)." 개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고 노직의 정치철학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담고 있는 IEP의 Robert Nozick: Political Philosophy(2.b)나 SEP의 Robert Nozick’s Political Philosophy(2.1)을 보면 노직을 로크적 자연권 이론의 전통을 잇는 정치철학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직이 ASU 안에서 자연권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정당화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The Routledge Companion to Libertarianism에 수록된 "Natural Rights" (24-25쪽)에 따르면 (참고로 SEP 항목 작성자와 동일 저자입니다) 노직은 ASU 3장의 “Why Side Constraints?” and “Libertarian Constraints”에서 사회적 이익Good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separateness of persons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자연권 이론가로 볼 수 있습니다. 노직의 자유가 자연권인 이유는 그의 자유 개념이 롤스처럼 이성에 의해 구성되거나 결과주의에 의해 도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라스바드가 여기에 대해 비판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다지 읽어보고 싶지는 않네요...)

Dominiak, Ł. and I. Wysocki (2016). “A Libertarian Theory of Threat,” Studia Polityczne 43 (3): 91–108는 일상적 위협 이론(common account of threat, CAT)과 자유지상주의 위협 이론(libertarian account of threat, LAT)을 구분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CAT가 저자가 규정한 직관적 도덕에 해당하고 LAT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직의 입장은 CAT에 속하며 제대로 지지되지 못하고 LAT만이 자유지상주의에 있어 올바른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논증을 상세히 검토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자연권 혹은 자유지상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소유권으로서의) 자연권과 자유지상주의(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협은 곧 권리의 침해라는 그들의 정의는 직접적인 협박 혹은 강요의 사례만을 위협으로 인정하고 묵시적인 강요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조건에 의한 비합리적 행위 역시 (어떤 요인으로 합리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 역시) 자발적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회의주의에서 제기하는 난점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에 반대하는 운 논증과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EP의 관련 항목을 보시는 게 더 낫겠지요.) 또한 모든 자유지상주의 이론이 자연권 개념과 오스트리안 경제학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LAT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무리가 있는 이론입니다. (Cohen이나 다른 좌파 자유지상주의자 역시 Self-ownership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배타적 소유권으로 이어지지 않듯이 자연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LAT를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Megger, D., Wysocki, I. Coercion, voluntary exchange, and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Synthese 201, 8 (2023). 그리고 위소스키가 후속 논문에서 제안한 오스트리안 경제학에 기반한 강요 이론은 2016년에 출간된 논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라스바드에 영향을 받은 권리 기반 위협 이론이 (Dominiak & Wysocki (2016)도 포함해서) "Unfortunately, neither of these interpretations satisfies the standards set by praxeology."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코멘트를 달고 싶지만 내주 형식만으로는 구글 검색에 나오지 않네요. 제목도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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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노직 역시 자연권에 기반한 자유지상주의자라는 것이 표준적 해석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앞 댓글에서 참고 장을 잘 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서문이 아니라, ASU 1장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노직이:

(A lifetime?) That task is so crucial, the gap left without its accomplishment so yawning, that it is only a minor comfort to note that we here are following the respectable tradition of Locke, who does not provide anything remotely resembling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the status and basis of the law of nature in his Second Treatise.(Robert Nozick, 1974 p.9)

라고 책에서 로크의 Second Treatise에서 자연법의 지위 해당할 만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표준적으로 자연권적 입장으로 해석되고 형식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 처럼 ASU에서 자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당화를 수행하지 않았고 갑자기 칸트의 직관적 도덕 이론을 기초로 한 다음에(3장)

해당 책(ASU)의 참고문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자적인 자연권 이론이 정리되지 않고 로스바드 등의 다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참고해 가면서 책이 전개됩니다.

ASU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규범에 대한 정당화가 자연권 개념 자체에서 연역된다기 보다는 (윌트 체임벌린 논증 등) 다른 몇몇 예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주장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론에 큰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노직의 주장의 개념 기초가 부실하고 (예를 들어 노직의 사유론에서 로크적 단서가 어째서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 되는 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곤 1996 )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노직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직에게는 로크의 중심적 요소인 신의 존재와 그것에 바탕한 자연법 등이 없다.

(...)그런데 노직의 소유권리론에는 로크와 같은 요소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인해 사유재산권 이라는 거의 유일한 권리를 제약하는 로크적 단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김병곤, 1996, 187쪽, 202쪽)

착오로 잘못 장수를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Megger, D., Wysocki, I. Coercion, voluntary exchange, and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Synthese 201 , 8 (2023). 그리고 위소스키가 후속 논문에서 제안한 오스트리안 경제학에 기반한 강요 이론은 2016년에 출간된 논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라스바드에 영향을 받은 권리 기반 위협 이론이 (Dominiak & Wysocki (2016)도 포함해서) "Unfortunately, neither of these interpretations satisfies the standards set by praxeology."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6년의 논문 이후 Dominiak과 Wysocki는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오스트리안 자유주지상주의의 자발성에 문제가 있고 비판적이게 되었음을 다른 논문들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Wysocki의 설명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무관심 문제(Austrian indifference problem)와 로스바드에 대한 Kvasnička’s (2008)의 비판을 검토하던 중에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위에서 인용한 Igor Wysocki, 2021, < An Austro-Libertarian Theory of Voluntariness: A Critique > 의 주요 골자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유지상주의 철학에서 자발성과 강압(강제)문제에 복잡하고 논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제시했습니다.

노직의 입장은 CAT에 속하며 제대로 지지되지 못하고 LAT만이 자유지상주의에 있어 올바른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논증을 상세히 검토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자연권 혹은 자유지상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소유권으로서의) 자연권과 자유지상주의(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Cohen이나 다른 좌파 자유지상주의자 역시 Self-ownership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배타적 소유권으로 이어지지 않듯이 자연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LAT를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여러분과 글 본문에서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얼핏 협박처럼 보이는 것이 제안 지점이 자유지상주의 권리상 합법적이면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윗글에서 우리가 노상강도의 사례가 언뜻보면 보통 거래와 유사해 보인다고 해도(A와 B중 선택해라.) 우리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강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LAT 입장을 따른 사람들에게 위에서 이야기한 사막에 유일한 오아시스 사유화 사례와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만큼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위협이나 강제 대한 로스바드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갈이나 계약위반 선언 등의 행위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윤리> 16장, 19장 참고)

소유자가 소유권리내에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강요나 제한을 가해도 이런 자유에 권리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이 자유의 제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문제 같습니다.(G. A. Cohen 1995)

(가령 불황인 상태에서 해고되면 길바닥에 나안는다든지.Hayek, 1960)

좀 복잡한 부분이라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할 수가 없지만 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나 소유영역내의 사용자와 소유자간의 위계, 갈등 문제 등 자본주의와 자유 개념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Igor Wysocki, (2021) 이나 Iain Mckay, (2012)의 무정부-자본주의 사상 비판 등을 그냥 읽어 보실 수 밖에 없으실 듯합니다. )

현대 한국 사회에 이런 주장(가난하게 살기 싫다면 노력을 더 했어야)에 동의하는 사람이 최소한 인터넷 상에서 많아 보이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우리는 살면서 보통 자유를 정당한 권리와 재산 내의 행위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듯한데, 그에 대항할 마땅히 괜찮은 다른 자유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에서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건 이런 주장들이 과연 정당한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이런 비슷한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살면서 현실에서 자유를 엇비슷하게 자신의 내 정당한 권리와 재산 내의 행위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듯한데, 그에 대항 할만한 마땅한 설득력 있는 다른 자유 개념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익-자유시장주의 이론의 규범적 전제들을 (자기소유 같은) 현실의 삶과 대입해 보았을 때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느껴지듯이요.(J. Wolff, 1996)

이 글을 쓰기 전에 읽었던 밑의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살리지 않는 것은.어째서 다른걸까요? 의 글 주제를 보고 떠올린 생각? 같은 것이었습니다.(전자는 비 도덕적이라고 느끼지만, 후자는 경우에 따라서 정당하게 생각되기도 하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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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기도 하고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요점이 잘 와닫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crow님께서는 분배 정의의 문제에 있어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자발성과 강압에 대한 관점이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하고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응보에 대한 관점은 개념적이거나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보다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정치철학적 개념화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응보의 관념이 이상론적인 정의에 부합하는가 묻는 것은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러한 이론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로서 내세운다는 점에서 철저히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원리에 집중하는 (도덕적 혹은 경제적) 응보에 대한 일상적인 관념을 대체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상적인 관념을 비판하기 위해선 그러한 상식이 기반한 형이상학적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이러면 전통적인 정치철학의 영역에선 논의가 벗어나게 되겠죠. (신경 법학을 다루는 Paul Sheldon Davies의 Skepticism Concerning Human Agency: Sciences of the Self Versus “Voluntariness” in the Law이 예시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 강압에 대한 올바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런 정의를 세울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사례들은 굳이 강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잘못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강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일정한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이죠. 물론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논증이라기 보다는 제 직관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강압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제시해야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스바드나 노직의 의무론적 혹은 선험적 자유지상주의가 자유지상주의의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Iain Mckay은 비판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Jason Brennan이 "Libertarianism after Nozick"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직의 이상론적이고 의무론적 논증이 주류 정치철학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애덤 스미스식 논증이 공공선택이론과 같은 현대 경제학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결과주의적 논증이 불가능하진 않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미제스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글들이 진지한 철학의 관심을 받을 수준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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