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체계』 중 한 부분에서, 비토리오 회슬레(Vittorio Hösle)는 상호주관성 개념과 반성성 개념이 상보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유의 근거에 대한 사유 자신의 반성이라는 주관적 반성성(reflexivity) 구조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 사유의 최후정초(Letztbegründung)를 자기정초(Selbstbegründung)로써 완성하고자 한 헤겔 철학이 상호주관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변논리적인 층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주체-객체 구도에 머물러 있는 헤겔 논리학이 주체-주체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회슬레는 독일관념론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철학 전통에서도 상호주관성 관계가 그 스스로 정당화되지 않고 단순히 무반성적으로 전제될 뿐이라고 비판하며, 주관의 반성성으로부터 도출된 상호주관성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나아가 그는 상호주관성이 이미 논리적으로 반성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반성성은 간주관적[상호주관적] 구조의 결과로 쉽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 상호인정의 개념, 즉 대칭적이면서도 타동적인 관계(symmetrische und transitive Relation)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계기인 대칭성과 타동성으로부터는 매개된 반성성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타동성을 함축하는 논리적 관계인 R(a, b)∧R(b, c)⊃R(a, c)와 대칭성을 보증하는 언명인 R(a, b)∧R(b, a)가 타당하다면, c에 a를 대입할 경우, 바로 R(a, a)가, 즉 관계 R의 반성성이 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Hösle, V. (2007). 『헤겔의 체계 1』(권대중 역), 한길사.)
상호주관성이 무반성적으로 전제되지 않고 그 스스로 주관적으로 반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회슬레의 논지에는 동의가 된다. 하지만 상호주관성이 단순히 이러저러하게 논리적으로 기호화될 수 있고, 그로부터 반성성이 형식적으로 따라나온다는 회슬레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단 상항과 변항을 잘 구별하고 양화 표현을 넣어서 회슬레의 정식화를 좀더 다듬어 보면
대칭성(symmetricity): (∀x)(∀y)(Rxy & Ryx)
이행성(transitivity): (∀x)(∀y)(∀z)[(Rxy & Ryz) → Rxz]
이다. 그런데 일단 대칭적 관계의 정의는 위의 저 진술이 아니라
(∀x)(∀y)(Rxy → Ryz)
이다. 그리고 (∀x)(∀y)(∀z)[(Rxy & Ryz) → Rxz]와 (∀x)(∀y)(Rxy → Ryx)의 연언에서는 반성성
(∀x)Rxx
같은 것은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형제 관계를 예시로 들어보자. a가 b의 형제라면 b도 a의 형제이다. 또 a가 b의 형제이고, b가 c의 형제라면, a는 c의 형제이다. 그러나 a는 a의 형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가 대칭성, 이행성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로부터 그 관계가 자동으로 반성적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사실 대칭성, 이행성, 반성성을 모두 갖춘 관계를 우리는 동치(equivalence)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회슬레는 어떤 관계가 대칭성, 이행성을 충족하면 그 관계가 자동적으로 동치(!)라고 주장한 것이다.
회슬레가 제시한
(∀x)(∀y)(Rxy & Ryx)
를 받아들여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진술은 대칭성보다 강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를 (∀x)(∀y)(∀z)[(Rxy & Ryz) → Rxz]와 결합해도 여전히 회슬레가 원하는 (∀x)Rxx가 도출되지 않는다. 조건을 더 강하게 설정해서 x, y, z가 모두 같은 집합에 속한다고 하자. x, y, z가 모두 A회사 직원의 원소를 가리키는 변항이라고 하고, R을 "x는 y의 직장동료이다"라고 해보자. 그래도 Rxx는 나오지 않는다. a, b, c가 모두 같은 회사 직장동료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의 직장동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x)Rxx는 나머지 두 조건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추가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회슬레가 인정개념, 즉 x가 y를 자기와 같은 주체로 인정하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 이때 (1) 내가 타인을 주체로 인정하면 타인도 나를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 (2) 내가 타인을 주체로 인정하고 타인이 제3자를 주체로 인정하면 나도 그를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 (3) 나도 나 자신을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인정개념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 (1)과 (2)로부터 (3)이 형식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책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헤겔의 체계 전반 및 그 체계의 각 부분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성격규정을 제시한 회슬레가 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기호화를 도입해서 이상한 논증을 펼쳤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불필요한 형식화보다도 상호주관성이 어떤 실질적 조건을 갖는지, 그래서 상호주관성이 왜 그 개념의 내용상 반성적 주체성을 필요로 하는지를 논증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