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부분은 요약하지 않았고, 열린 마음을 정의하는 초반 부분만 요약했습니다.
The Structure of Open-Mindedness (Baehr 2011)
저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1) 열린 마음이라는 덕성의 본질적인 성격과 구조를 규명하고 (2) 그것이 다른 지적 덕성과 기능상 어떤 차이를 지니며 그것이 지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밝힌다.
1절. Some Initial Characterizations of Open-Mindedness
저자가 가장 먼저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 사람 내면에서 대립하는 믿음들의 대립 혹은 대립하는 주장, 논변, 증거들 사이의 대립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찬동(doxastic commitments)을 일시적으로 제쳐두고, 참을 얻기 위해 대립하는 입장을 공정하게 그리고 불편부당하게 들으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을 열린 마음을 갖춘 자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열린 마음에 대한 갈등 모델’을 제시한다: “열린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믿음, 논변 그리고 증거를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듣기 위해 자신의 독단적인 찬동을 일시적으로 제쳐두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Open-mindedness is essentially a willingness and ability to temporarily set aside one’s doxastic commitments in order to give a fair and impartial hearing to an opposing belief, argument, or body of evidence].”
하지만 저자는 갈등 모델이 열린 마음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드는 예시는 정직하고 불편부당한 판사의 경우이다. 그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의견을 먼저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립하는 의견 모두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섣불리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그 판사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열린 마음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열린 마음이란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한 양쪽의 입장 모두를 들고자 하는 의지, 그들이 이끄는 논변을 주시하려는 의지, 그리고 섣부른 판결을 삼가려는 의지에서 나타난다 [Open-mindedness manifests instead in something like a willingness to hear both sides of an issue, to follow the relevant arguments where they lead, and to refrain from making hasty or premature judgments].”
저자는 이 판사 사례를 통해 갈등 모델의 제안과 달리 열린 마음이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믿음, 논변 그리고 증거를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듣기 위해 자신의 독단적인 찬동을 일시적으로 제쳐둠’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둘은 열린 마음과 대립하는 지적 악덕(Vice)를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갈등 모델의 경우 dogmatism을 vice로, 판사 사례를 통해 정립한 열린 마음의 경우 intellectual hastiness를 vice로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열린 마음이 (1) 지적인 대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2) 대립하는 지적 입장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며 열린 마음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모델인 판결 모델(adjudication model)을 제시한다: “열린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지적인 논쟁에 있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입장을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open-mindedness is essentially a matter of assessing one or more sides of an intellectual dispute in a fair and impartial way].”
저자는 판결 모델 또한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그의 지적의 핵심은 열린 마음은 (1) 지적인 논쟁이나 의견 불일치 없이도 (2) 합리적 평가가 아닌 다른 지적 활동을 통해서도 실현되는데, 이 경우를 판결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드는 예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우는 학생의 경우다. 그 학생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그는 시공간과 물리 법칙 등에 대한 일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열린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지적 논쟁과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합리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 단지 학생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understand)하고 따르기(follow) 위해 자신 마음을 열 뿐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저자는 열린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상상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적 덕성(Open-mindedness might help a person conceive of or imagine certain otherwise inscrutable or unidentifiable possibilities or explanations)”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두 모델과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2절. Open-Mindedness: A Unified Account
저자는 지금까지 제시한 열린 마음에 관한 설명이 모두 각기 다름을 인정하며, 이 세 설명의 공통점이 찾아진다면, 열린 마음에 대한 단순한 예시나 분류가 아니라 열린 마음에 대한 통합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 The conceptual core of open-mindedness
저자는 우선 지금까지 제시된 세 가지 설명과 열린 마음이 “어떤 기본적 혹은 특권적인 인식적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초월하거나 떨어지거나 분리하는 것(a person departs or detaches from, he or she moves beyond or transcends, a certain default or privileged cognitive standpoint)”과 관련되어 있는지 따진다. 경쟁 모델의 경우 자신의 독단적 찬동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아인슈타인 사례의 경우 친숙하거나 일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 사례를 통해 구성한 판결 모델이다. 왜냐하면 해당 사례에서 판사는 대립하는 입장에 대해 중립적인 자로 전제되기에 어떤 의미에서 벗어난다거나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상의 문제 –어떤 의미에서 판결 모델이 제시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기본적 혹은 특권적인 인식적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초월하거나 떨어지거나 분리하는가?- 에 대해 세 가지 설명 방식을 제안한다: (1) 귀 기울이는 두 입장 모두 자신이 원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입장이기에, 열린 마음을 지닌 자는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관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초월한다 (2) 두 입장을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두 입장을 상세하게 비교해야 하기에, 열린 마음을 지닌 자는 한편으로는 a의 입장을 또 한편으로는 b의 입장을 취해보는 방식으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다 (3) 열린 마음을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열린 마음을 지닌 자는 어떠한 미숙한 인식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저자는 열린 마음이 “to transcend a default cognitive standpoint” “in order to take up or take seriously the merits of” “a distinct cognitive standpoint”라는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말하면 “in order to take up or take seriously the merits of”는 <2-1>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1>에서 드러났음.
2-2. A definition of open-mindedness
이어서 저자는 열린 마음이 [경쟁 모델에서 제시된 것처럼] 의지(Will)와 능력(ability)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진다. 우선 저자는 열린 마음이 최소한 의지에서 비롯한 기질(volitional disposition)에 의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의지와 능력 둘 중 하나만 갖춰도 되는지 아니면 둘 모두를 갖춰야만 하는 것인지 따진다. 저자가 제시하는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찬동하는 믿음 P에 대립하는 not-P를 지지하는 증거를 평가할 능력을 지녔으나 평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녀는 열린 마음을 지닌 자가 아닐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면 열린 마음은 능력과 관계없고 단지 의지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세뇌당해 어떤 문제에 대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녀는 아무리 자신이 의욕하더라도 열린 마음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녀는 단지 세뇌당한 틀 내에서만 대상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은 능력과 의지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능력과 관련하여 제한을 가한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존 믿음을 보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나 외적 요인으로 인해 열린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우리는 그녀가 열린 마음을 지녔다고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능력을 ‘행위자의 내적 능력’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는 열린 마음이 “willing and (within limits) ability”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인 셈이다. 그리하여 <2-1>의 결론과 이를 조합하면, 열린 마음에 대한 다음의 정식화가 가능해진다: “(OM) An open-minded person is characteristically (a) willing and (within limits) able (b) to transcend a default cognitive standpoint (c) in order to take up or take seriously the merits of (d) a distinct cognitive standpoint.”
저자는 위 정식화에 이어 두 가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열린 마음은 지적인 도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 조상이 바젤 출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쾨니히스베르크 출신이라는 증거를 발견했고, 자신의 기존 믿음에 반하는 이 증거를 보고 기존 믿음을 변경했다고 해보자. 이 사례는 OM에 딱 맞는 사례이지만, 우리는 이 사례의 행위자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둘째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합리적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열린 마음은 믿음에 관한 모종의 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기존 찬동 P에서 벗어나 not-P를 평가했으며 not-P가 P보다 강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열린 마음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OM은 다음의 단서 조항을 반영해야만 한다: “where open-mindedness involves rational assessment or evaluation, it also necessarily involves adjusting one’s beliefs or confidence levels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is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