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오개념

감사합니다. 가령, 저는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유니콘인지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정당성이 단단한 형이상학적 실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정당성인지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a) 정당성에 대한 절대주의/상대주의 같은 메타윤리학적 논의와 (b) 무엇이 정당한 행위이고 무엇이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의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권위, 감수성 담론" 등을 근거로 일상의 윤리적-법적 논의를 무시해버리려는 시도가 논의의 층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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