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는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홉스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홉스에 따르면 강제력의 사용과 신뢰할 만한 처벌 위협에 뒷받침되는 전능한 통치자의 법과 권위가 사회 질서를 세운다.
그러나 홉스의 해법에는 두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처벌의 대가가 법을 어겼을 때의 이득보다 훨씬 작을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 된다. 둘째, 자기는 법을 어기고 타인은 법을 준수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경우, 즉 무임승차의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 된다.
반론을 접합 철학자들은 문제에 답하고자 사회 질서가 계약 관계의 망에 의존한다는 사회계약론으로 방향을 돌린다. 여기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첫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계약했는지 설명하기 힘들다. 둘째, 계약론은 사회 규칙과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지는 않고 규범, 특히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뒤르켐은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사회화를 통해 특정 제재를 규범 위반과 연결하여 자발적으로 이 제재를 피하는 법을 배우고, 또 집단적 도덕 의식에 편안함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기에 규범을 준수하려 한다. 파슨스가 이를 발전시켜, 규범과 가치 체계가 사회적 안정과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위 이론 모두를 독창적으로 재구성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 행위 조정은 언제나 발화(speech) 또는 언어 사용(language use)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행위자는 이 과정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행위(혹은 말)를 좋은 이유에 근거해 정당화하겠다고 찬동한다. 하버마스 용어에 따르면 이 정당화에 대한 찬동이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s)’이다.
타당성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근대 사회는 어떤 행위자도 자신 행위를 정당화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약속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당성 주장을 통해 주어지는 이유는 행위자를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따라야 할 선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자신 행위를 규제하는 데 익숙해지고, 사회 질서는 처벌의 위협, 공유된 전통과 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양식을 취하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타당성 주장은 실천적 기능을 지닌다.
이에 더해 정당화에 대한 찬동인 타당성 주장은 두 가지 지위를 지닌다. 첫째, 그것은 정당한 이유, 즉 적절한 이유 제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지위를 가진다. 둘째, 그것은 행위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피할 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언어 사용자들을 향한 의무를 짊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덕적 지위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