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on과 정치 철학

질문 드립니다. "affirmation" 개념은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의 맥락에서 통상 어떤 의미로 쓰이는 지 궁금해요. 미국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도 있고, 거기서 어느정도 의미를 유추해 보기는 합니다만, 이 affirmation 개념이 이러한 구체적 사례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일반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명확하게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긍정, 확언의 표현과 행위 정도로 의미가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과 확언의 맥락이, 제가 최근에 읽는 텍스트들에 바탕해서 보자면, 예컨대 marginalised groups와 소수 의견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적극적 제시, 혹은 한 공동체에 닥친 어떤 실존적 위기 상황의 맥락과 관련하여,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되는 그러한 주장들이 어떤 affirmative한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이 개념이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실 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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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on action"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담론장에서 배제된 소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정책' 등으로 번역되구요.

이런 의미로 사용되다보니 정치적 평등, 수용, 배제의 문제에 민감한 민주주의 이론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근 읽으신 marginalised group 관련 텍스트에서 등장했을거에요.

숙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유명한 선스타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뤘네요.

Sunstein, Cass R. "Public deliberation, affirmative action, and the Supreme Court." Cal L. Rev. 84 (1996): 1179.
Sunstein, Cass R. "On a danger of deliberative democracy." Daedalus 131.4 (2002): 120-124.
Sunstein, Cass. "Deliberation, democracy, disagreement." Justice and democracy: Cross-cultural perspectives (1997): 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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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요즘에 William Connolly의 책 Facing the Planetary를 읽는 중인데, 그의 정치적 존재론의 그림 내에서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듯하여, 좀 더 의미를 명확히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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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널리 책을 보시는군요. 저도 일년 전에 코널리의 책을 읽고 논문을 썼어요. 이리저리 공부 영역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줌같은걸로 같이 스터디를 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sophisten님과 제 관심사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저도 생각하던 바였고, 그래서인지 도움도 늘 많이 받네요! 조만간 꼭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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