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의 3중딜레마 - 피시킨 2020 中

민주개혁에는 3중 딜레마가 있지만, 나에겐 '정치사회철학 공부와 사회과학 공부 사이의 딜레마'가 있다.

<정치사회철학 공부 → 너무 관념적이라는 느낌 받음 → 현실 차원으로 내려오기 위해 사회과학 서적 펼침 → 말이 너무 많고, 방대한 사례때문에 금방 질림 → 다시 정치사회철학 공부 → 반복>


저자는 「챕터 1」에서 다룬 <정치적 평등>과 <숙의>에 더해 <대중 참여>를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념(혹은 가치)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 세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주개혁의 3중딜레마>이다. 그것이 왜 힘든가?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저자는 세 가치를 간략히 정의하고, 그 후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것이 「챕터 2」의 전체 내용이다. 이를 정리한다.

1.세 가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논의

(1) 숙의: 숙의는 "개인들이 함께하는 토의에서 상호 경합하는 논변의 장점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숙의 과정의 질은 다섯 요소(정보, 실질적 균형, 다양성, 성실성, 동등한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저자는 다섯 요소에 관해 설명하며, 그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숙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2) 정치적 평등: 정치적 평등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모두의 선호를 동등하게 계산하는" "등가투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등가투표권은 단순히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선호형성 기회에서의 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등가투표권은 정치적 평등의 충분 요소가 아니다. 저자는 "효과적인 정치적 경쟁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공적 협의는 정해진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당독재 국가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같은 등가투표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항상 같다. 또 다른 예로, 등가투표권만으로는 유사한 크기의 선거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리맨더링을 막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3) 대중 참여: 대중 참여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해 "정치적인 참여에 대부분 인구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대중 참여도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같은 수의 사람들이 더 자주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2. 세 가지 가치의 충돌
저자는 앞서 소개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세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치제도는 지금껏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할 경우 세 번째 가치의 달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세 가지 정치제도를 예로 든다.
(1) 대중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참여>를 추구한 형태이다. 이 시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대되는 대중여론은 비정제 여론이기에 공적 숙의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정치를 개방할 경우, "크게 말하는 목소리(자가선발 활동가)가 소극적인 사람들(대부분의 공중)과는 상이한 공중의 상태, 필요, 선호에 관한 메시지를 표명"하게 되는 '참여왜곡'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반공중이나 공무원들에게 여론 분포와 목소리의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된다." 나아가, 참여왜곡은 "공적 토의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논거의 교환으로 보지 않고, 이미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의 메시지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숙의>에 방해된다.
(2) 동원된 숙의: 동원된 민주주의는 <참여>와 <숙의>를 추구한 형태이다. 이 시도는 "시민교육에 기여하고 수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숙의적 잠재력"을 길러내고, "일반대중이 숙의포럼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숙의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 행위(숙의포럼) 참가자들은 자가선발된 참가자들이기에 "참가자와 불참자 사이에 동등한 계산이 어려워짐으로써 대표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평등>을 약화한다. 또한 "자가선발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주어진 토픽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백만 명을 참여시켜 숙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세티브나 강제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강제적 숙의 시도는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3) 소우주 숙의: 소우주 숙의는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추구한 형태이다. 이 시도는 "비교적 소규모의 면대면 그룹을 취해서 그 속에 모두가 참가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정치적 및 정책적 이슈에 관하여 숙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전체 인구의 무작위추출법을 통해 달성된 정치적 평등이 면대면 숙의과정과 결합하면" "참가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미니 공중은 경합하는 논변의 장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소우주 숙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 행위에 포함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소우주 숙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숙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실제 대중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증표가 없다"는 점에서 소우주 숙의는 <참여>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

3. 다수의 횡포(다수의 폭정)를 피하는 문제

저자는 글 말미에서 세 가치 외에 민주주의 이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핵심 가치가 있다며, "다수의 횡포"를 지적한다. 이때 횡포란 "누구에게도 그 정도로 심각한 훼손을 가하지 않을 대안적 정책이 선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이익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조셉 슘페터가 든 예시를 재인용한다.

우리가 어느 가상 국가를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곳에서는 민주적 방식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마녀를 화형에 처하며, 유태인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민주적 절차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행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열렬한 민주주의자조차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둘 궁극적 이상과 이익이 존재한는 것이다.

그리고 횡포가 다수에 의한 것일 경우, 그것은 민주주의 과정의 설계에 내재적인 것은 아니나,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관련된다. 다수의 횡포에 대한 관심은 "인민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나쁜 일(부정의)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생하며, "다수의 횡포는 외관상의 인민의 의지와 정의 사이의 적나라한 갈등을 제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자는 미국헌법의 원 설계가 다수의 횡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인다. 다수의 숫자나 강도에 의해 의견의 무게가 다수에게 쏠려 소수가 피해를 보거나,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적대적인 정념과 이익에 의해 부추겨진 파벌"에 의한 정치적 행위가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상원'과 '법원'이 그 제도적 방어책 중 하나로 제시된다.


출처: 피시킨 2020, ch2, pp. 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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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횡포 부분은 대중독재를 떠올리게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