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beltäter와 Verbreche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Übeltäter와 Verbrecher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Übeltäter는 꼭 법(입법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반면에 Verbrecher는 법적 문제에 관련되서 사용되나요? 즉 Übeltäter는 Gesetz와 Recht 모두에게 관련해 쓸 수 있는 반면 후자는 Gesetz에 관련하여 쓰이나요?

문제의 구절은 GM2 10(도덕의계보 2번째에세이 10번장)입니다. 두 단어는 편의상 굵음으로 해두었습니다.

Mit erstarkender Macht nimmt ein Gemeinwesen die Vergehungen des Einzelnen nicht mehr so wichtig, weil sie ihm nicht mehr in gleichem Maasse wie früher für das Bestehn des Ganzen als gefährlich und umstürzend gelten dürfen: der Übelthäter wird nicht mehr „friedlos gelegt“ und ausgestossen, der allgemeine Zorn darf sich nicht mehr wie früher dermaassen zügellos an ihm auslassen, — vielmehr wird von nun an der Übelthäter gegen diesen Zorn, sonderlich den der unmittelbar Geschädigten, vorsichtig von Seiten des Ganzen vertheidigt und in Schutz genommen. Der Compromiss mit dem Zorn der zunächst durch die Übelthat Betroffenen; ein Bemühen darum, den Fall zu lokalisiren und einer weiteren oder gar allgemeinen Betheiligung und Beunruhigung vorzubeugen; Versuche, Äquivalente zu finden und den ganzen Handel beizulegen (die compositio); vor allem der immer bestimmter auftretende Wille, jedes Vergehn als in irgend einem Sinne abzahlbar zu nehmen, also, wenigstens bis zu einem gewissen Maasse, den Verbrecher und seine That von einander zu isoliren — das sind die Züge, die der ferneren Entwicklung des Strafrechts immer deutlicher aufgeprägt sind. Wächst die Macht und das Selbstbewusstsein eines Gemeinwesens, so mildert sich immer auch das Strafrecht; jede Schwächung und tiefere Gefährdung von jenem bringt dessen härtere Formen wieder an’s Licht. Der „Gläubiger“ ist immer in dem Grade menschlicher geworden, als er reicher geworden ist; zuletzt ist es selbst das Maass seines Reichthums, wie viel Beeinträchtigung er aushalten kann, ohne daran zu leiden. Es wäre ein Machtbewusstsein der Gesellschaft nicht undenkbar, bei dem sie sich den vornehmsten Luxus gönnen dürfte, den es für sie giebt, — ihren Schädiger straflos zu lassen. „Was gehen mich eigentlich meine Schmarotzer an? dürfte sie dann sprechen. Mögen sie leben und gedeihen: dazu bin ich noch stark genug!“… Die Gerechtigkeit, welche damit anhob „Alles ist abzahlbar, Alles muss abgezahlt werden“, endet damit, durch die Finger zu sehn und den Zahlungsunfähigen laufen zu lassen, — sie endet wie jedes gute Ding auf Erden, sich selbst aufhebend. Diese Selbstaufhebung der Gerechtigkeit: man weiss, mit welch schönem Namen sie sich nennt — Gnade; sie bleibt, wie sich von selbst versteht, das Vorrecht des Mächtigsten, besser noch, sein Jenseits des Rechts.

이하는 니체학회 번역본인데 두 단어 모두 범죄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의 번역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참고하는 캠브리지판의 니체 영역본에서도 두 단어 모두 Wrongdoer라고 번역해두었네요. 두 단어는 편의상 굵음으로 해두었습니다.

공동체는 힘이 강해짐에 따라 개인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법 행위는 더 이상 그 전만큼 공동체 전체가 존립하는 데 위험하고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더 이상 ‘평화가 없는 상태에 놓이거나,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그전처럼 제멋대로 일반의 분노를 개인에게 피부을 수 없다.-오히려 이제부터는 범죄자는 이러한 분노,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의 분노 앞에 전체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방어되고 보호된다. 먼저 빔죄 행위를 당한 당사자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타협, 사건을 국한시켜 더욱 확산되고 일반화되는 관여나 동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 등가물을 찾아 소송 전체를 조정하려는 시도(조정 작업compositio), 특히 모든 범죄를 어떤 의미로든 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범죄자와 그의 행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것은 헝법이 좀 더 장기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각인되는 특징들이다. 공동체의 힘과 자기 의식이 커감에 따라, 형법 또한 더욱 완화된다.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고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그 엄격한 형식은 다시 드러나게 된다. ‘채권자 는 좀더 부유해질수록 좀더 인간적이 되었다. 결국은 괴로움을 겪지 않고 얼마나 그 침해를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부유함을 재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 사회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와 같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사치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의 힘의 의식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때 사회는 “내 기생충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살면서 번성하도록 놓아두자. 내게는 아직 충분한 힘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은 변상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상되어야만 한다"라는 명제로 시작된 정의는 잘못을 너그럽게 관용하며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그저 방임함으로써 끝난다. —정의는 지상의 모든 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정의의 자기 지양: 이것이 어떤 미명으로 불리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다-이것이 자비이다. 그 자체로잘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좀더 강한 자의 특권이며, 더 잘 표현한다면, 그가 가진 법의 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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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현재 독일 형법 StGB(Strafgesetzbuch)에서는 Übeltäter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대신 Täter(가해자), Täterschaft(정범) 등이 실정법(Gesetz)상의 법률용어로서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체 당시에 시행되었을 독일제국형법전(Straf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에서 Übeltäter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검색해 보니 아마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Verbrecher라는 용어는 현재 StGB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대신 Verbrechen이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StGB §12 [Verbrechen und Vergehen] (1) Verbrechen sind rechtswidrige Taten, die im Mindestmaß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oder darüber bedroht sind.

독일형법 제12조 [중죄와 경죄] 제1항.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Verbrechen이 중죄를 의미하므로 현대 형사법학에서 Verbrecher라는 단어는 '중죄인'을 의미하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뜻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Übeltäter는 '가해자', '범죄자', '악인' 정도의 일상어로 쓰이며 참고로 민법상 불법행위는 'Unerlaubte Handlung'이라고 합니다.

Gesetz는 성문화된 실정법을, 그리고 Recht는 추상적인 의미의 법규범을 의미하죠. 니체 당시의 법률 규정을 잘 알아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위에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Verbrecher는 법적 용어로서 Gesetz 위반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Übeltäter는 Recht 위반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Gesetz 위반자 역시 일상어 '범죄자'의 의미에 들어가므로 Übeltäter는 Gesetz 위반의 경우에도 일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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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도원으로 출장을 나와서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Übeltäter나 Verbrecher나 사실 오늘날 일상에서는 큰 차이 없이 쓰이는 것 같아요. 둘다 기본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을 가리키구요. 나아가 악당, 무뢰배 등을 부를 때도 쓰고용. 근데 어원적으로야 전자는 악을 행한 자고 후자는 (인륜이든 약속이든) 어긴 자 혹은 깨버린 자가 될테지요.
Recht와 Gesetz도 보통 법을 가리키지만 용례가 다른 경우가 있지요. Recht로 권리나 올바름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어원으로도 달라요. 전자는 올바른richtig 것이고 후자는 정해진gesetzt 것이니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용례도 달라진 것이겠죠. 라틴어 ius를 번역한 게 Recht고 lex을 번역한 게 Gesetz인데요. ius는 원래는 마땅한 것을 뜻하고 lex는 원래는 말해진 것, 읽혀진 것을 뜻하니 실제로 법에 더 가깝겠지요. Recht와 Gesetz는 설명한대로 둘 다 법이긴 한데 Recht는 권리나 올바름, 합당한 요청 정도의 뉘앙스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니체가 이 단어들을 특정하게 썼느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Übeltäter나 Verbrecher나 상호 교환 가능하게 쓴 것 같아요. 혹시 다르게 썼다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 날이 밝으면 독일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일상 용법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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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참여한 세미나에서 교수님(독일유학)이 Übeltäter는 악행을 행한자를, Verbrecher는 범죄자를 의미한다고 스쳐지나가듯 말씀하신걸 메모해뒀어요. 그 당시엔 의미상이든 용례상에든 차이가 있긴한가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보니 다른 책들도 다 일관되게 번역하길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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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굉장히 늦게 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잊지 않고 물어보긴 했었는데, 둘을 놓고 차이를 묻는다면 어원적인 차이와 뉘앙스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메모하신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일상에서는 두 단어 모두 범죄자도, 악한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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