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유명론으로 심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고한 논문: 백도형. "심신 문제와 데카르트식 프레임." 인간. 환경. 미래 36 (2026): 3-33.

백도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거주의, 환원적 물리주의, 속성 이원론에 기반한 비환원적 물리주의 모두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2) 왜냐하면 첫 번째, 속성 실재론을 전제로 삼는 심신문제 논의자들은 정신과 미시적 물리 존재만을 논의 주제로 삼는데, 계층 존재론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존재자들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이 존재자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설명, 그리고 그것들이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해야 하기에 마이농주의의 문제에 빠지거나 임의성의 문제에 빶게 된다.

(3) 두 번째, 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물리적인 것)에 대한 이원론적, 배타적 접근을 취하는 데카르트적 프레임에 여전히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이 심신문제는 물리적 속성과 심적 속성이 각각 지시체를 가져야만 한다는 철학적 혼동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철학적 혼동은 데카르트적 프레임에서 비롯되었다.

(4) 이 두 가지 실패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속성 유명론을 기반으로 한 언어적 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5) 첫번째로, 속성 유명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별자뿐이고, 여러가지 계층 구분은 언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다양한 계층 존재자들이 실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두 번째로, 속성 유명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물리적인 것과 심적인 것의 차이가 실제 존재적 차이가 아니라 서술적 차이, 언어적 차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데카르트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따라서 우리는 심신 문제를 접근할 때 속성 유명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나는 이 논문의 논증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다만 문제는 속성 유명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따질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조건을 따진다. 가령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웠는지, 진정으로 자유롭다는건 무엇인지, 어떤 물리적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따진다. 그런데 물리적인 것과 심적인 것이 순전히 언어적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우리는 명백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도 심적으로 자유로웠다고 서술할 수 있는 기만적 해결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럽다.

물론 심신 유명론 입장에서는 제멋대로 서술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에 대한 다양한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언어가 개별자와 무관하게 활용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것이다. 가령 어떤 개별자의 행위와 사건을 서술할 때 행위자가 조작됐다면, 우리는 그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서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우리가 만약 자유의 조건, 자유의 속성에 특별한 지시체가 할당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언어적 서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자유의 조건이 결국 언어적인 것, 해석의 영역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가 물리적 조건에 귀속되고, 심적 언어도 그 물리적 조건에 귀속된다면 우리는 언어적인 것의 부수현상론에 빠지게 된다. 반면 심적 언어가 물리적 언어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의 문제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는 측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은 같은 개별 사건을 보고 그것을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해석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결론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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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님의 지적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하는, 작성자
님의 요약문만 숙지한 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속성 유명론의 문제점에 대한 러프한 약술입니다:

  1. 속성 유명론을 충분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속성들을 서술하는 규칙, 체계, 문법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자유라는 말로 타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지만 또한 내가 내리는 판단의 인식적 합법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사회적 책임규범으로서의 자유이고 후자는 인식적 책임규범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일 ‘언어’가 충분히 (예컨대)문법적이지 않다면, 자유라는 일차적 어휘의 서술적 지위를 해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책임과 규범이라는 이차적 어휘를 새로이 서술적 지위 해명을 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무한퇴행의 오류에 봉착하는 ‘가벼운’ 논리적 난관 뿐만 아니라 서술적 지위 간의 층계 구분 자체에 무능하다는 점에서 ‘언어’가 정말로 무차별적 속성들을 차별적 속성으로 “솎아낼” 수 있겠냐는 ‘무거운’ 회의주의적 난관에 이를 것입니다. ‘언어’ 외에 새로운 보증 수단을 (다시금) 요한다는 점에서 ‘언어’는 개별자-개념-공동체의 신용을 잃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별자 개념은 더 이상 개념적으로 개별자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집합(원소가 없는 집합) 영집합(원소는 있으나 가측집합으로서 측도값이 0인 집합) 사이에서 미결정 상태로만 남아 있는 미규정성으로서의 잉여적 임의성일 뿐인 것이지요. 참고로 측도론에의 비유는, 논증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 논증인가에 대한 정량적 수사법을 나름대로 재미 삼아 의도해본 것입니다.

  2. 그런데, 만일 속성 유명론이 기어이 서술적 지위 체계를 확보해낸다면, 이 경우는 이 경우대로 오히려 속성 유명론의 배타적 이점인 “심신문제를 비롯해 기존 심리철학계의 주요 골칫거리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음”의 철학적 기능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성 유명론이 확보해낸 일정한 서술적 지위 체계는 결국 그 체계를 적용한 일련의 서술 증명(“실제로 써봤더니 이렇더라~”)을 거쳐야만 지위성이 유지되는데, 결국 그렇다면 가령 심신동일성의 문제가 결국은 심과 신과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언어체계의 자율성을 갱신하고 있는(feat.후기 비트겐슈타인) <우리들(어떤-개념-공동체)의 문제>로 되돌아옴으로써, 결국 우리는 색다른 방식으로 심리철학의 제문제를 (결국 또) 풀어야 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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