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성인이면 선거권이 보장되지만,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둘 다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왜 한쪽은 권리를 주고 다른 한쪽은 제한하는 걸까요?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주어질 권리이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판단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선거권을 주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할까요, 아니면 더 위험할까요?
물론 실질적 편의와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그 기준이 존재해야 함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서강올빼미 유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ㅎㅎ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기에 말을 얹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사회적 성원권과 인권 개념이 논리적인 규칙들이 아니라 제의적인 규칙들 — 출산의 순간 생명권이 부여되는 것, 특정 나이가 지나는 순간 특정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 지능이 일부 고등 동물보다 낮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람으로 부르는 것 등 — 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되, 그 규칙들이 민주주의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임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이런 입장이 잘 소개되어 있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최근 서강올빼미에서 소개된 ⟪비트겐슈타인과 규칙 따르기: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를 찾아서⟫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