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개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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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개념 이해하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25년 4월 22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31호)의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호의 각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성인 등의 실제 사람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불명확한가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1.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의 의미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5, 416)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등장하는 사람이 어려보인다거나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같이 옷을 입거나 분장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외모, 신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그 사람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 2015, 414-415)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의 표현물에는 고도의 사진 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만화나 게임물에서의 아동·청소년 캐릭터, 사진으로 합성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헌재 2015, 415)

헌법재판소는 그런 표현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2015, 415)

헌법재판소는 그런 표현물이 등장하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위가 어느 수준의 것에 한정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처벌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러한 표현물을 이용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나타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단지 “표현물” 부분의 문언적 의미의 광범성이나 추상성만을 가지고 처벌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재 2015, 416)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부분의 의미는 불명확한가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다소 가치판단의 개입이 필요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성적 행위”라고 하여 포괄적인 규정형식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수범자나 법해석·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 밖의 성적 행위”와 같이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5, 417)

제가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헌재 2015, 416-417)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을 금지하는 일은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등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재 2015, 418)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됐는가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했지만,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 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 수준으로 범행 직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바 있고, 이들이 일반 성범죄자에 비하여 범행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헌재 2015, 418)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보다 애슈크로프트 대 언론 자유 연합 소송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다음 판단이 설득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Virtual child pornography is not "intrinsically related" to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While the Government asserts that the images can lead to actual instances of child abuse, the causal link is contingent and indirect. The harm does not necessarily follow from the speech, but depends upon some unquantified potential for subsequent criminal acts. (Ashcroft 2002, 236)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본질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 정부는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이미지가 아동 학대의 실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인과 관계는 우연적이고 간접적이다. 그런 피해는 해당 표현물에 필연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 그런 피해가 일어날지의 여부는 나중에 범죄 행위가 일어날, 정량화되지 않은 잠재성에 달려 있다.

2013년 8월 12일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문홍주 판사가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조항(정의규정인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처벌조항인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3초기509 위헌심판제청). 문 판사는 이미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문에서 애슈크로프트 대 언론 자유 연합 판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넷 2013)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일은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했습니다.

(2)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유형,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위, 음란성의 정도 및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 책임의 정도,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의 법정형을 경하게 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는 벌금형의 선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5, 420)

미국 연방 법률도 음란한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합니다.

  • 미국 법전 2018년 V증보판 18편 1466A절 a조 2항과 b조 2항에 따라, 각 항이 나열한 성적 행위 중 적어도 하나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가상 이미지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가상 이미지를 묘사하는 음란한 시각적 표현물의 제작·유통·수수(收受)·소지 등을 한 사람은 실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경우와 각각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 앞과 동일한 미국 법전 증보판 18편 2252A절 b조 1항과 b조 2항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통·수수·소지 등을 규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헌법 재판관이 있는가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2015, 40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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