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위프트, 『정치의 생각』, 5부ㅡ민주주의 요약

영국 출신의 저자가 쓴 정치철학입문서입니다. (스테판 뮬홀과 함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정의,자유,평등,공동체,민주주의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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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냥옹호 로비집단은. 사냥개 금지법률이 영국인들의 '민주적' 권리들을 박탈했다고주장했다. 어쩌면 사냥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당이 발표하고 하원의 다수가 찬성한 그 법률이, 비민주적인가?

현대의 많은 정치인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정치적 가치들을 민주주의라는 이상에 무턱대고 호소하는 경향, 혹은 민주주의가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 논의를 위해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떤 이유로 원하고 어느 정도만큼의 민주주의를 원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결과로 우리는 옛날의 귀족 엘리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반대로, 민주주의는 가치있으며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다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게 될 수도 있다.

ㅡ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주장은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체제들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절차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찬반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의사결정 절차는 왜 좋은가? 두가지 종류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결과, 계몽된 시민들, 안정된 정부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은 도구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을 분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이며, 의사결정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유적,내재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는 올바르거나 좋은 결과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쨋거나 그것은 정당한 결과를 내린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꼭 민주주의가 본유적 가치 혹은 도구적 가치 둘 중에 하나만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저자인 애덤 스위프트가 민주주의는 '도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란 특정 결과를 산출하기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산출하는 결과,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나중에 관찰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절차 안에 내재한다. 스위프트는 나중가서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설명한다)

ㅡ민주주의의 정도

국가는 민주적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여러 차원에서 정도의 문제이다. 정치체제가 '민주적'일 수 있는 4가지 차원을 구분할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때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결정의 직접성이 높을수록 민주적이다

정치체제는 시민들이 의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할떄 직접적으로 민주적이다.
그들 대신에 의사결정을 할 대의원들을 선출한다면 간접적으로 민주적(덜 민주적)이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직접민주주의는 완벽히 가능할 것이다. 집집마다 특정 단말기를 제공한다면, 모든 법안들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는 단순한 마우스 클릭 이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론하거나 이성적인 숙고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식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비효율성 등 좋지 않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대표자들의 책임성이 높을수록 민주적이다

대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하는가? 대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자마자 유권자들에게 끌어내려질 수 있는 사회가 있다고 해보자. 이것은 대표자들의 책임성을 극단적으로 높게 설정한 것이다.
이런식의 정치체제는 오히려 대표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성찰을 거치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단순히 집약하는 것보다는, 대의원들이 정치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하고 의회에서 심의 할수 있게 하는 체제가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이러한 주장은 대의원들이 본질적으로 선거구민들보다 현명하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냥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은 직업을 가졌을뿐이다)

3.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할수록 민주적이다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적이다.
절반의 국민은 교육받았지만, 절반의 국민은 교육받지도 못하고 생업에 쫓기는 사회보다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고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회가 인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참여 기회의 평등에 반대하고, 중요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충분함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 행사에 필요한 재화를 최소수준이상으로 갖고있다면 그사회는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 행사에 필요한 재화를 충분하게 갖고 있더라도, 정치참여 기회의 불평등이 심하다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 견해의 영향력은 남들의 의사표현에 비하여 내 의사표현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있기때문이다.

4.인민이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민주적이다

어떤 사람은 철저히 민주적 절차를 선호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제한된 범위의 문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는 민주주의의 이상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있다. 만약 표현의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를 금지하는 법률이 아무리 민주적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런 결정은 민주적 원칙('인민에 의한 지배')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종교와 성생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을 위배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즉 그러한 '사적인' 권리침해 또한 곧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로널드 드워킨같은 학자들도 존재한다.

ㅡ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와 본유적 가치

앞에서 4가지 차원을 살펴보면서, '완벽히 민주적인 정치체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체제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반민주주의적인 직관들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결정의 질을 위한 절차라는 것을 전제한다. 민주주의는 특정 목적에 대한 수단이며, 예상되는 산출물과 결과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체제에서 내려지는 결정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ㅡ그리고 그 절차들이 정당한 결정을 내놓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ㅡ도 완벽히 가능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가 본질적인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를 선호하는지가 결정될 수 도 있다.

민주적 절차를 정당한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을때, 그러한 절차에서 옳지않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령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 나는 나의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바보 씨'가 당선된것은 좋지않은 일이며 (나를 제외한 지역구민들의) 옳지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함ㅡ '현명 양'이 나의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더 옳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ㅡ과 동시에,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 절차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그것이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수단적 가치) 즉, 이번에는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데 실패했지만, 다음기회를 노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도있다. 1인1표라는 민주적 절차가 정당한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지위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본유적 가치)

본유적 가치1:동등한 존중.
민주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가끔씩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에 따르도록 강제당한다. 이러한 반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가치관의 불일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국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강제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하게 공정한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법률제정과정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권위를 정치적 결과의 좋음에 의존하게 하는 이론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자멸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좋은 것인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권위를 세우고 승인할 필요를 느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ㅡ본 책 289p)

평등하거나 동등한 발언권은 분명히 경제적 평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정하고 (발언권이) 평등한 절차가 심한 분배적 불평등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구성원들을 혹독한 빈곤 상태에서 살게하는 정치체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민주적 절차의 세부사항에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수록 민주적 절차로부터 나오는 결과의 범위가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본유적 가치2:비지배(자기통치)로서의 자유.

루소는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적 절차에서 개개인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다. 설사 자신이 투표에서 패배한 (정책 결정의)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단이 제정한 법률에 지배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유는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허용해주거나 허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종류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전혀 모르더라도 이 절차들이 시민들에게 자치의 기회를 허용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수단적 가치1:좋은 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
심의민주주의와 콩도르세의 배심원 정리?(처음 들어봄)등등이 나옴. 생략
(콩도르세의 배심원 정리ㅡ평균적인 사람이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보다 옳을 가능성이 클 경우 다수 의견은 그 사항에 대해 옳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함)

수단적 가치2:시민들의 지적, 도덕적 발전.

민주적 참여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참여의 이러한 혜택이 민주적참여의 부수효과일지는 몰라도 민주적참여의 이유가 된다는 논변은 이상하다.(즉 이것이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가치라고 말하는것은 이상하다)

정치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러 가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가정해보자. 그사람에게 왜 거기에 가냐고 묻자 그사람은 참여가 자신의 발전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무엇인가 어색하게 들린다. 정치참여의 결과 중 하나가 자신의 발전이라고 믿는것은 자연스럽지만, 참여의 유일한 이유가 자신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그는 다른사람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능력을 책임감있게 행사하지 않을것이다. 그보다는, 참여의 이유는 시위를 통해 얻는 정책적 내용(혹은 대의)라고 생각해야한다.

수단적 가치3:정치적 안정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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