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 논쟁에 있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입장은 양립가능주의이다. 그리고 그 양립가능주의는 결정론이 대안의 제거를 함축하지 않거나 혹은 자유의지 개념 대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안의 가능성’ 문제는 단순히 자유의지에 관한 직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난 양립가능주의 중 대안의 존재를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정말 대안에 관해 그것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직관과 결별해 있는지 음모주의(?)적으로 의심스럽다.
예를들어 루이스식 disposition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양립가능주의나 여타 근원-양립가능주의는 간략하게 말해, 대안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결정론이든 아니든 특정 능력이나 기능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존재한다면 자유의지는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들의 기획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강한 형이상학적 이야기가 되어버린 ‘자유의지’ 개념을 다시금 우리 일상의 경험세계에서 파악 가능하고 회득가능한 것으로 돌리려는 시도인 것 같다.
즉, 그들은 자유의지 개념을 복잡한 형이싱학적 구조로부터 구출하려 한다. 난 여기서 근거 없는 의심이 드는데, 혹시 이들에게 형이상학에 대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입장을 보이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약하게는 결정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장이 순수하게 ‘실재’를 반영하는(테드 사이더식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강하게는 그러한 주장이 사이비 주장이라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혹시 그들은 자유의지에 있어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이상학적 태도로 인해 직관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결정론과 같은 주장이 대안을 봉쇄하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이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강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경험세계 내에서 대안의 존재를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으로도 그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안에 대한 직관은 충분히 해소된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