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고전적 양립론은 "욕구는 인과적으로 정해진 결과이지만 자유로운 행위란 욕구를 실현하는데 있어 강제나 방해의 부재를 뜻하기에 양립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요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A.J. Ayer가 "Freedom and Necessity"라는 논문에서 취한 입장으로 고전적인(20세기 한정) 양립가능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랭크퍼트의 입장은 약간 미묘한데요, 저는 존 마틴 피셔(John Martin Fischer)가 양립가능론과 반(半)양립가능론(semicompatibilism)을 구별하고 프랭크퍼트의 입장을 후자로 간주한 구분법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도 어느정도 되는 것 같구요.)
그에 따르면
양립가능론 : 결정론과 자유가 양립가능하다.
반양립가능론 : 결정론과 자유는 양립불가능하지만,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은 양립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구별되는데, 프랭크퍼트는 설령 1, 2차 욕구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2차 욕구에 의해 동일시된 1차 욕구에 따른 행위인 경우 우리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행위자는 숙고의 과정에서 바로 그 행위 혹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유명한 반론으로 Gary Watson의 "Free Agency"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양립론자들의 한계는 우리가 행위 하는 것에 있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얼핏 이런 류의 반론이 Thoams Nagel의 The View from Nowhere에서 제시됐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고전적인 양립가능론에 대한 반론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