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여 글을 열람한 지는 꽤 된 것 같으나, 실제로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철학과 학부 입시 면접을 앞두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 [(개인적) 자유 v. 공동선]과 같은 형식의 문항이 많아 관련된 책을 읽으며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공화주의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간단한 논증을 준비하였는데, 고등학생의 독단이 아닐까 싶어 이곳에 올려 비판을 받고 수정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 : 간섭받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정의에 대해 공화주의자 필립 페팃은 '자애로운 주인이 노예에게 간섭하지 않는 경우, 그 노예는 과연 자유로운가'와 같은 귀류법을 의도하여 자유를 비지배 자유로 재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 즉 법률이 유일한 지배자의 위치를 점하는 경우만이 자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형식 차원의 비지배 상태로 취급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률이 개인에게 명령하는 바가 행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지배 자유는 결국 소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의의 외에 다른 것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페팃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자기지배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입법자로서 법률 구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법률이 행위의 자율성을 제약하더라도 개인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뿐, 의지 실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적 규범인 법률에 개개인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결국 또 하나의 '자애로운 주인'으로서 인민 전체를 상정하는 결과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앞의 노예 비유로 돌아가면, 간섭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실제 간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역시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영국 군주는 법률안 거부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팃의 정의에 따르면 자애로운 주인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직관은 '영국 국민들이 비자유적인 상황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식상 군주에 의한 지배 상태에 놓여 있고, 원칙적으로 군주가 이들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데도 그러합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행위가 제약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실현되고 있기에 그러한 것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요컨대, 관념적 측면에서 누군가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개인의 행위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상의 지배관계가 아니라 결과적 측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간섭 부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쓰다보니 여러 관점이 뒤섞인 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더 공부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