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자랑?

책 샀습니다! 여기서 홉스가 정의의 타입들을 구분한다고 그러더군요. nominal 혹은 reference-fixing definition, 그리고 generative definition 혹은 what makes it the case that it comes to be 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후자만이 자연을 아는데 적합한 정의라고 하더군요 (물론 아직 안 읽어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도 이 구분을 가져간다고 하고요. 흥미롭기도 하고, 텀페이퍼랑 관련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헤겔이랑도 당연히 연관있을 거 같아서 바로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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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사회철학에서 거의 칸트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관심있으신 헤겔이 자연법에서 홉스를 맹렬히 비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신대로 헤겔말고도 아도르노를 포함해 웬만한 사회철학 거장들은 모두 홉스를 거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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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겠지만, 헤겔이 사회철학 거장이라니 뭔가 낯서네요. 제가 형이상학만 너무 했나봅니다.

말씀하신 자연법이 "자연" 법 (law of nature) 인가요, 아니면 자연 "법" (nature of/essence of law) 인가요?

(1)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des Naturrechts 혹은 the Natural Law라고 불리는 헤겔의 <자연법> 논문입니다.
(2) 저는 형이상학을 공부하지않아 헤겔을 보는 각도가 저와 완전히 상이한듯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에게도 헤겔은 사회철학, 독일철학 대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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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논문은 <법철학>과 달리 "자연적 인륜성" 이 강조되는데, 이 개념을 중심으로 홉스뿐만 아니라 칸트와 피히테 이성법까지도 꽤 과격하게 비판되고, "인륜 속의 비극"이라던지 아리스토텔레스적 모델에 기반한 총체주의적 자연법이라던지 하는 꽤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복귀 같은 개념들도 단초적으로(제 기억이 맞다면...) 나타나고 있어서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껏 읽어본 텍스트들 중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읽은 그 책이 처음으로 읽은 헤겔 관련 책이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법철학> 과 비교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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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런 논문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네요. 언젠가 읽어봐야할 논문 같습니다.

사실 저는 헤겔의 형이상학 공부를 하지 않고 헤겔의 정치/사회 철학 본문을 읽고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것에 회의적인 편입니다 (저도 아직 이해 못했고요). 법철학 펴보기만 하면, 한 문장에 평균적으로 3-4개의 전문용어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대논리학을 읽거나 대논리학에 대한 2차자료를 충분히 접하지 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죠. 이상적인 법철학 강의라면 헤겔 용어들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설명해주는 20쪽 가량의 사전을 만들어서 가르쳐야하지 않나 싶지만, 그런 강의는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Math1st님이 이해못한 건 당연하지 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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