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사이의 수반에 관한 논변/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권 교수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심리철학을 배운 철학과생입니다. 인과관계 간의 수반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수반 관계를 심물 인과 수반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하여 심리철학에 대입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심물 간 인과 수반 하에서 본디 유형 물리주의를 배제하는 다수실현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유형 물리주의가 여전히 심신 이론의 후보에서 배제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과 과정이 타당한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물어볼만한 사람도 특별히 없는 관계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그 내용에 관한 요약본입니다.

  1. 심심 인과가 있다는 것은 인과적 폐쇄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후에 특정한 심적 속성들과 그 수반 기초인 물리적 속성들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물리적 인과가 식별 불가능하다면 심적 인과도 식별 불가능하다.

  2. 심심 인과와 물리적 인과는 인과적 폐쇄에 의해 심심 인과가 물리적 인과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수반 관계이다. 이 관계를 심물 인과 수반이라 부르겠다.

  3. 에드워즈의 언명은 심물 인과 수반 이후에 작동하며, 그것은 수반 논제가 심물 의존 수반을 함축하기에 심물 의존 수반이 앞서 기능했음을 함축한다.

  4. 에드워즈의 언명에 의해 심심 인과가 배제된다면 그와 수반 관계인 물리적 인과도 배제된다. 이에 인과적 폐쇄에 의해 수직적 결정이 배제된다. 이때 심물 인과 수반의 근거인 수직적 결정의 배제로 인해 심물 인과 수반이 배제된다면 순환 고리에 빠지므로 심물 인과 수반이 남는다.

  5. 심물 인과 수반은 속성 예화의 역할에 있어 속성 간 수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과 간 수반은 속성 간에 수반에 준하는 상관관계를 만들 수 있다.

  6. 심적 연쇄가 유형이 아니기에 하나의 심적 연쇄는 여러 물리적 연쇄에 수반할 수 없다. 따라서 심적 속성 예화의 한 갈래가 여러 수반 기초를 가질 때에는, 수반 기초의 수만큼 여러 심적 연쇄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시점에서 별개의 심적 속성들이 다양하게 연쇄될 수 있다.

  7. 인과 연쇄를 전후 모두에서 가지지 않는 심적 속성은 심적 연쇄를 가지지 못해서 수반 기초가 없기에, 그리고 온전히 독립적이고 부수적인 심적 속성을 결정해 예화시킬 그 어떤 사건도 없기에 그 시점에서 예화되지 않는 속성이게 된다.

  8. 속성이 제거되어 예화되지 않음은 유형 물리주의가 환원 대상의 인과력과 존재성을 인정하기에 환원의 방식으로 예화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함축한다.

  9. 심적 연쇄가 물리적 연쇄에 수반하거나, 모든 심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물리적 연쇄가 남는 오직 두 가지 경우로 심신 관계가 좁혀진다.

  10. 인과 간 수반 하에서 유형 물리주의는 심신 이론의 후보에서 탈락한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발상은 김재권 교수님의 '물리주의'라는 저서를 중심으로 하여 추동되고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약본인지라 논리의 비약이 엿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질문 주신다면 가능한 한 답글로 설명하겠습니다.

추가로, 무언가 떠오르는 바 혹은 이 논변을 반박 가능할 의견이 생각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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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김재권 교수님의 저서는 <심리철학>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저서인가요? 해당 논의 배경을 잘 모르는 탓인지 좀더 개념에 대한 정의 혹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심물 의존 수반' 관계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수반 관계의 관계항은 '심심 인과', '물리적 인과'인 것 같은데 이들 각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인가요? 이때 사건은 김재권 식의 촘촘한 사건 존재론에 의거한다고 봐야할까요? '연쇄'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이들 부분 등에 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본 논변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5-7행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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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물 인과 수반은 단순하게 수평적 인과(심심 인과 = 정신적 인과)가 물리적 인과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여 수반하는 관계입니다. 이 수반이 둘 사이에 우위가 없는 공변 수반이 아니라 의존 수반인 까닭은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거칠게 말해, 물리적 사건은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에 의합니다.

제가 인과라고 부른 부분은 설명상 편의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단발성으로 일어나는 순간의 인과 고리이고, 연쇄는 이 인과 고리가 길게 이어지는(M1 -> M2 -> M3...) 것과 단발성 인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분명 t = 0이지만 지속되고, 무엇보다 김재권 교수님의 사건론에 필수적인 3요소(실체, 속성, 시간) 중 속성이 제외되기에 속성 예화론에 포섭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이유에서 인과 연쇄를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5-7행에서, 5행은 심물 의존 수반 관계도 결국 수반이며 수직적 결정이기에 다른 수직적 결정인 속성 간 수반(기존의 심신 수반)과 역할이 겹치는 것이 근거입니다.

6행에서 심적 속성 예화의 한 갈래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가령 M1 -> M2.../M1 -> M2...의 두 '인과 갈래'가 동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를 통해 이어지는, 다른 인과 갈래와 구분되는 인과 갈래를 심적 속성 예화의 한 갈래(심적 인과 갈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수실현 때문에 한 심적 연쇄에 여러 물리적 연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 연쇄는 유형이 아니기에 여러 물리적 연쇄에 의해 다수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심적 인과 갈래에 여러 심적 연쇄가 다수실현됩니다.

7행에서, 이런 인과 연쇄를 아예 가지지 않는 심적 속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성은 예화될 원인이나 수반 기저가 없기에 예화될 수 없고, 완전히 제거됩니다. 다수실현을 도입한 까닭은 이런 제거의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요약본의 핵심이 4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물 인과 수반이 에드워즈의 언명을 통해 역으로 수직적 결정(기존의 심신 수반)을 배제하기에 그렇죠. 좋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한 저서는 물리주의(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2005입니다. 심리철학이라는 김재권 교수님의 저서와는 다른 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은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맥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드워즈의 언명')

특히 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6행인듯 합니다.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6행의 역할은 "심물 인과 수반"로부터 일종의 부수현상적인 심적 속성이 있음을 연역해내는 것 같은데요. 6행이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상기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첫 문장의 경우,

심적 연쇄가 유형이 아니기에 하나의 심적 연쇄는 여러 물리적 연쇄에 수반할 수 없다

"심적 연쇄"는 유형이 아닌 사례이므로, 하나의 "심적 연쇄"는 오직 하나의 "물리적 연쇄"에만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 일반화된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 x가 사례 y 및 z에 수반할 경우, y와 z는 같다.

같은 언급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반화된 주장이 아닌 다른 원리에 의거한다면, 그 또한 도움에 용이할 것 같구요.)

아울러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분명 다수실현 때문에 한 심적 연쇄에 여러 물리적 연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 연쇄는 유형이 아니기에 여러 물리적 연쇄에 의해 다수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심적 인과 갈래에 여러 심적 연쇄가 다수실현됩니다.

같은 경우, 다른 쟁점들도 있겠습니다만, "다수실현"에 호소하는 점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몸글 서두에서

심물 간 인과 수반 하에서 본디 유형 물리주의를 배제하는 다수실현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유형 물리주의가 여전히 심신 이론의 후보에서 배제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걸 고려했을 때에요.

이처럼 배경 논의 맥락을 잘 모르는 저 같은 독자들을 위해서 좀더 상세한 풀이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 인과 간의 수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김재권의 《물리주의》를 읽어보지 않은 탓인지요?) 수반 논제의 통상적 정식화를 고려할 때, 기껏해야 이는 일종의 ‘인과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인과 타입을 예화하는 물리적인 인과적 ‘사건’이 그것이 수반하는 심리적인 인과적 ‘사건’의 발발을 함축한다는 논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과란 이미 사건 간의 관계입니다. 인과를 일종의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불가해성을 회피하려면, ‘인과 간의 수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에드워즈의 언명의 변형이 여전히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P 타입의 물리적 사건이 P’ 타입의 물리적 사건을 일으킴’이라는 인과적 사건의 유형을 𝚷라고, ‘M 타입의 물리적 사건이 M’타입의 물리적 사건을 일으킴’이라는 인과적 사건의 유형을 𝚳라고 합시다. 한편, 어떤 계에서 인과적 ‘연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과적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계 안의 𝚿 유형의 인과적 사건 이후에 𝚿’ 유형의 인과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식의 결정 관계가 수용됨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물리계에서 𝚷에 필연적으로 후행하는 인과적 사건 유형 𝚷*와 심리계에서 𝚳에 필연적으로 후행하는 𝚳*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즈워즈의 언명과 유사한 논제가 적용됨에 의해 과대 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본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고전적 수반 논제를 인과 간 수반 논제로 대체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문제삼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반의 항을 인과적 사건으로 둠으로 인해 개별적인 심리적 사건들의 존재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본문 전부를 이해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만 적어 둡니다. 제 생각에 본문의 아이디어를 가장 잘 보여줄 만한 것은 결국 물리계 전체가 심리계 전체를 결정한다는 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임 직한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수반 논제’의 통상적 형태를 고려할 때, 동일한 물리적 인과계를 ‘예화’하는 복수의 가능 세계가 형이상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의 동일성 조건과 상충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일종의 (스피노자적?) 숙명론이 되겠는데, 이는 수반과는 무관한 생각이 되며, 그 자체로 큰 짐을 지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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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과 간 수반은 심신 수반에서 따라나오는 결론이며, 종국에는 심신 수반을 부정하게 됩니다.

김재권 교수님의 2014년 논문에 의하면 수반은 물리적 인과적 폐쇄를 함축합니다. 그리고 인과적 폐쇄에 의해 물리적 인과는 필연적으로 전후에 특정한 물리적 속성이 있음을 함축하죠. 따라서 심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는 경우 물리적 인과가 식별 불가능하면 심신 수반 논제에 의해 반드시 심적 속성도 식별 불가능합니다. 이에, 물리적 속성들에 수반하는 심적 속성들 간에 심심 인과가 있다면 그것은 물리적 인과와 수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인과 간 수반의 정식화이며, 속성 간 수반이 부정된 이후에 인과 간 수반을 부정한다면 속성 간 수반 부정 -> 인과 간 수반 -> 인과 간 수반 부정 -> 속성 간 수반 -> 속성 간 수반 부정... 으로 선결 문제에 빠지기에 인과 간 수반으로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하게 됩니다.

과대결정의 문제는 제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계에서는 동시간대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에 수반하는 심적 사건들 역시 동시간대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를 통해 심적 속성이 제거되는 경우를 소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론이 심신 문제에 국한된 예정 조화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과 간에만 실제적인 수반 관계가 존재하며, 속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속성 간에 있는 것은 인과 간 수반에 의한 수반에 준하는 결과 뿐입니다. 이는 5행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수실현은 여러 유형이 다른 하나의 유형에 대해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다수실현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고는 이 논변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수실현이 작동한다고 할 시 유형이 아닌 대상이 다수실현되는 것이기에 다수실현의 정의가 애매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이 논변의 결론인 유형 물리주의의 부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실현의 도입으로 인해 유형 물리주의가 부정된다는 점이며, 다수실현이 타당해서 유형 물리주의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그러한 결론 - 한 심적 유형이 여러 물리적 유형에 의해 다수실현 되므로 한 심적 유형이 한 물리적 유형과 동일하다는 유형 물리주의는 그르다 - 과는 과정을 달리 한다는 점입니다

과대결정의 문제를 묵살하는 이유가 다소간 아리송합니다. 에드워즈의 언명에 대한 김의 언급을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에드워즈의 언명이 문제적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수평적 결정 관계와 수직적 결정 관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과대결정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앞선 댓글에서 남겼듯 작성자 분이 일종의 스피노자적 숙명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예정 조화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우 어떤 물리적 사건도 어떠한 심리적 사건을 결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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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심물 인과 수반 하에서 인과적 폐쇄가 함축될 시 에드워즈의 언명이 역설적으로 수평적 인과를 남기고 수직적 결정을 배제한다고 생각하기에 과대결정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인과 간의 수직적 결정은 에드워즈의 언명에서 말하는 수직적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의 언명에서 말하는 그것은 심적 속성 간 수평적 인과에 대한 심물 속성 간 수직적 결정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과 연쇄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물리적 연쇄가 심적 연쇄를 결정하는 것이 심물 간 유일한 관계라면 심물 인과 수반 이론을 심신 문제에 국한된 예정조화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제가 ‘에드워즈의 언명의 변형’이라고 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즈의 언명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김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물리적 사건에 수반하는 바로 그 심리적 사건이 동시에 다른 (심리적) 결정자를 갖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인과적 사건과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작성자가 ‘수반’을 말하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수반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자의 속성 예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a의 b를 야기함’이란 사물은 아니고,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부류의 존재자이길래 수반, 즉 A 속성에서의 차이가 없다면 B 속성에서의 차이도 없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 왜 본인의 논지를 ‘예정조화론’으로 정체화하는지가 아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정조화적 관점을 취할 것이라면, 인과 간의 수반 관계가 왜 취해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