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지문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필요충분조건 및 물리주의)


이 글이 수능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 어울리는 글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
많이 없다는 사실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해줄 분들이 이곳에 더 많다고 느끼기에 올립니다.
불편하시다면 글 삭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공부하고 습득하려는 제 노력을 봐서라도 작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에는 크게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습을 통해 문장, 정보단위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읽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풀었을 때는 문제가 술술 풀렸는데 내용을 함께 고려하며 분석을 하니 막힙니다.

위의 이미지는 제가 ㄴ단락과 ㄷ단락중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을 통해 분석한 것이고요.

아래는 말 그대로 지문입니다. 뒷 내용이 더 있지만 실상 필요한 내용은 ㄴ, ㄷ에 한정되어 있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필요충분 조건은 문장의 형식에 따라 기호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문이 참이라는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용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a일때 b이다. a이기 위해 b이어야 한다. 등등이 지문에 나온다면 내용의 고려 없이 a->b로 기호화 할 수 있습니다. 두 대상 상대적으로 a는 충분, b는 필요조건이지요.

ㄴ의 파란색 마킹한 곳을 보면 함축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호화한 이미지처럼 하였고요.

내용을 고려하였을 시 물리주의자들은 물리적인 것을 존재, 근원적인 것으로 보았기에 당연히 물리적인 신경활성화라는 집합안에 고통이라는 심적속성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포함에 대한 서술 역시 지문에 등장하고요. m->p

하지만 ㄷ의 분홍색 마킹한 것을 보시면 전자와는 반대의 필요충분조건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심적속성을 물리적 속성보다 더 근원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이들 역시 물리주의자입니다. 더욱이 물리적인 속성을 수반이란 근거로 더욱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호화가 되는 것인가요? p->m

제가 지금 기호화를 잘못했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1. 환원적 물리주의와 비환원적 물리주의 둘다 문제점이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ㄴ단락의 그러나~문장과

ㄷ단락의 그런데~문장은 같은 의미와 정보를 지닌 문장이 아닌가요??? 둘 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1. ㄷ단락의 그런데~가 두번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왜 중간에 '따라서'란 접속사가 나와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독해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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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공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작성자님이 사용하신 기호대로

M: 생명체가 고통을 느낀다.
P: 생명체의 특정 신경이 활성화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지문에서 M과 P는 속성인 반면에, 작성자님의 논의에서 M과 P는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요. 전자는 '빨강임', '파랑임'처럼 명사형인 반면, 후자는 "사과는 빨갛다.", "하늘은 파랗다."처럼 주-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만약 작성자님이 하신 것처럼 정의하려면, 문장논리가 아니라 술어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우선 사소한 문제이지만. 파란색 줄이 그어진 문장에서 '함축'이란 (a) "환원적 물리주의의 입장"과 "그 특정 신경의 … 못한다는 주장" 사이의 관계이지, (b) M과 P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즉, 환원적 물리주의의 입장이 '~P → ~M'이라는 주장을 (혹은 'M → P'라는 주장을) 함축한다는 것이지, ~P가 ~M을 함축한다는 (혹은 M이 P를 함축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2) 파란 부분과 분홍 부분이 등장하는 문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원적 물리주의: ~P → ~M
비환원적 물리주의: ~M → ~P

대우 관계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환원적 물리주의: M → P
비환원적 물리주의: P → M

이걸 다시 자연 언어로 풀어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환원적 물리주의: 생명체가 고통을 느낀다면, 생명체의 특정 신경이 활성화된다.
비환원적 물리주의: 생명체의 특정 신경이 활성화된다면, 생명체가 고통을 느낀다.

여기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여전히 물리적 속성을 심적 속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특정 신경으로 인해 고통이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문의 설명대로라면, 임의의 두 실체 a와 b의 특정 신경이 활성화될 때, 그 두 실체는 반드시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3) ㄷ 단락의 두 개의 '그런데'는 다음과 같은 논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두 실체 a와 b의 서로 다른 신경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두 실체가 동일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즉, (a) a와 b의 같은 신경이 활성화될 때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이 (b) a와 b의 다른 신경이 활성화될 때도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령, a와 b가 인간이면 모두 생명체라는 주장이, a와 b가 각각 인간과 강아지일 때도 그 둘은 모두 생명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따라서': 첫 번째 '그런데'까지의 내용에서 (a) 부분에 대한 해설

a와 b의 같은 신경이 활성화될 때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첫번째 '그런데'까지의 내용에서 (b) 부분에 대한 해설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a와 b의 다른 신경이 활성화될 때도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그런데'까지의 내용에서 (a)와 (b)가 모두 주장되고, 그 다음 '따라서'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a)가 다시 설명되고, 두번째 '그런데'에서는 (b)가 다시 설명되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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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논제를, 같은 문장이 각 항에 등장하는 세 조건문의 형태로 기호화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물리주의’란 ‘심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의존한다’로 표현됩니다. 굳이 조건문의 형태로 쓰자면, 이 논제는 ‘심리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물리적 사실이 존재한다’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중 ‘환원적 물리주의’는 ‘심리적 속성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을 환원하는 물리적 속성에 관한 것에 다름 아니다’로 이해됨이 적합합니다. 굳이 조건문의 형태로 쓰자면, 모든 ‘특정한’ 심리적 속성 M과 ‘그 M을 환원하는’ 물리적 속성 P에 대해, ‘M에 관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P에 관한 사실이 존재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 마킹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특정한’ 물리적 속성인 ‘신경 활성화’가 없이도, 그것이 환원한다고 여겨진 특정한 심리적 속성인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는, 특정한 물리적 속성이 같다면, 그것에 수반하는 특정한 심리적 속성을 모두 갖는다는 논제를 택하는 것입니다. 굳이 조건문의 형태로 쓴다면, 특정한 물리적 속성 P와 그것에 수반하는 심리적 속성 M에 대해, ‘P가 일어난다면 M이 일어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환원적 물리주의 역시 물리주의일 것이므로, ‘심리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물리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도 택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환원적 물리주의에서처럼 ‘특정한’ 심적 속성과 ‘특정한’ 물리적 속성의 대응이 아닐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각각의 특정한 심리적 속성 M에 대해 그것이 수반하는 물리적 속성이 하나 또는 여럿 있게 될 겁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보다 ‘약한’ 논제인지를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도 위 도식을 통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은 첫번째와 같은 말이 맞습니다. 이 역시 도식을 통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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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ㄴ단락의 그러나~와 ㄷ단락의 두 그런데는 다수실현 가능성으로 일컬어지는 개념을 여러번 서술한 같은 말이 맞습니다. 다수실현 가능성은 하나의 유형(type)이 여러 사례(token)에 수반(supervenience)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환원적 물리주의는 하나의 유형(심적 속성은 유형입니다)이 하나의 사례(물리적 사례=두뇌)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수실현이 타당하다면 환원적 물리주의는 그르게 됩니다.

그리고 ㄷ문단에 환원적 물리주의자가 고통과 같은 심리적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듯 서술되었는데, 이는 애매한 서술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감각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느낌과 감각 정보 자체가 감각질입니다. 빨갛다는 느낌, 슬프다는 느낌, 눈 앞의 태양빛 등등.. 그래서 감각질에 속하는 고통은 환원주의에서 물리적 사례로 환원=변환되기에 고통으로서 남는다고는 인정하지 않지만 심적 속성 자체는 물리적 속성으로 변환되기에 존재성과 인과적 힘을 인정받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고통이라는 현상적 의식(감각질)은 변환되어 사라지지만 심적 속성 자체의 존재와 인과적 효력은 물리적 속성 안에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이분화가 지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성자 분이 헷갈리신 듯합니다.

그리고 ㄷ문단의 따라서~라는 문장은 수반 논제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반은 쉽게 말해 b가 a에 수반할 때, a의 차이가 없다면 b 차이도 없고, b와 a는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수반 대상과 수반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함축하기에 비환원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수반 논제 하에서 다수실현이 작동하기에 그러한 맥락에서 ㄷ문단의 따라서~가 직후의 그런데~를 위한 밑밥으로 서술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