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일상적인 논증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형식논리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보니, 솔직히 저는 이런 문제에 하나의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읽기에,
수술을 결정할 때 외과 의사들은 이익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 부분이 결론이고,
- 수술한다면 보수 받는다. & 수술 안 하면 보수 못 받는다.
- 대수술한다면 큰 보수 받는다. & 대수술 안 하면 큰 보수 못 받는다.
- 전문가이면 수술한다(보수 받는다). & 전문가가 아니면 수술 안 한다(보수 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전제들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이렇게 대략적으로 재구성한 상태에서는 해당 논증이 전제와 결론을 정확히 어떻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제가 전제들로 파악한) 1, 2, 3에 "만일 P한다면 Q일 것이고, 만일 -P한다면 -Q일 것이다."와 같은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전제 부분이 똑같은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면서 각각의 항들만 바꿔넣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 이건 연역논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귀납논증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제 1, 2, 3은 각각 외과의사들이 이익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사례이고, 결론은 "따라서 모든 외과의사 x에 대해, 외과의사 x가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면 x는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라는 일반화인 거죠. 그래서 외과의사를 a", "b", "c"라고 표기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를 "Dx"라고 표기하고,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를 "Cx"라고 표기하면,
- Da & Ca
- Db & Cb
- Dc &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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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Dx ⊃ Cx)
라는 형태로 논증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논증은 결코 타당하지 않죠. 개별 사례 "Da & Ca", "Db & Cb", "Dc & Cc" …들을 일반화하여 "-(∃x)(Dx & -Cx)" 혹은 "(x)(Dx ⊃ Cx)"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비약이니까요. 귀납논증에서는 전제의 참으로부터 결론의 참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 거죠.
(2) 그런데 "외과의사들은" 앞에 "어떤"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혹은 "외과의사들은" 뒤에 "종종"이나 "때때로" 같은 단어를 넣는다면, 논증을 연역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별 사례 "Da & Ca", "Db & Cb", "Dc & Cc"로부터 '존재의 일반화(EG: Existential Generalization)'라는 술어논리의 규칙에 따라 "(∃x)(Dx & Cx)"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이 되거든요. 여기서 '존재의 일반화'란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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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x)
라는 규칙이에요. "개체 a가 'F'라는 속성을 가졌다."로부터 "'F'라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규칙인 거죠. 따라서
- 외과의사 a는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
- 외과의사 b는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
- 외과의사 c는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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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어떤 외과의사는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
(외과의사는 종종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이익의 갈등에 직면한다.)
라는 논증은 존재의 일반화 규칙에 따라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