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pke, S.,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역, 철학과현실사, 2008.
종래의 생각에 의하면, 나는 외부에서 주어진 ‘더하기’라는 기호를 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더하기 표상을 떠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에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과거에 습득한 더하기 표상에 따라 행하려는 나의 의도가 미래에 뻗쳐 있는 무한한 행위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그런데 규칙 회의론자는, 과거의 나의 이 의도가 굳이 다른 규칙이 아니라 더하기를 의도했음을 가리키는 아무런 사실도 없으며, 내가 더하기를 수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과거의 내가 수행했던 연산들로 미루어봤을 때, 나의 행위를 인도하는 지침은 더하기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들과 양립 가능한 어떤 규칙이든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따라 온 규칙을 현재에 계속 따르고자 할 때 나는 더하기가 아니라 겹하기 연산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규칙 회의론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더하기를 의미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하며, 그 사실은 내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연산이 겹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임을 정당화해야 한다.
물론 나는 덧셈의 일부 유한한 사례들이 아니라 더하기라는 규칙을 배웠다. 나는 x, y의 수와 x+y의 수를 일일이 세어보고 그 둘이 같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심지어 수학적 귀납법과 후임자(successor)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수 체계를 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더하기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즉 나의 의도가 겹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임을 정당화할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규칙 회의론자는 그 규칙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심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그때 의도한 것은 셈이 아니라 젬이고,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라 수학적 커납법이다. 결국 규칙 회의론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규칙에 호소하는 방법은 무한퇴행을 낳는다.
규칙 따르기가 심적 상태가 아니라 성향에 기초한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향적 분석에 의하면, 더하기라는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주어진 두 수의 합을 제시하려는 성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성향은 심적 상태와 달리 관찰 가능하다.
크립키는 성향주의가 사실과 정당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규칙 회의론을 논파하는 데 모두 실패한다고 말한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성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못한다. 즉 ‘내가 어떤 규칙에 따르는 성향을 갖는가?’라는 규칙 회의론에 다시 빠지게 된다. 나의 행동 성향은 그 유한성 때문에 더하기 규칙이 포함하는 모든 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 나의 수명이나 연산 능력 등의 조건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규칙의 무한한 사례를 모두 포괄하려고 해도, 그러한 이상화는 ‘내가 더하기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불확정적이다. 그리고 규칙 회의론은 바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회의하고 있다. 결국 이 점에서 성향주의는 순환적이다.
다음으로, 내가 더하기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은 내가 이제껏 해보지 못한 연산에 대해 겹셈이 아니라 덧셈을 해야 한다라는 정당화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성향적 분석은 오류 가능성을 간과한다. 내가 더하기를 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의미하는 규칙에 따라 내가 옳게 행하고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성향에 따라서는 더하기를 하면서 겹하기를 의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성향주의는 덧셈 계산을 잘못해서 겹셈의 답을 적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요컨대 성향에 관한 사실로는 규칙에 관한 규범적 진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더하기와 양립하는 수많은 규칙들 중 가장 단순한 것이 유력하다는 입장도 답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바란,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접근할 수 없음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없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측에 의한 가설이라는 지위는 나의 행위를 정당화할 의미 사실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내가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어떤 사실로 환원 불가능한 고유한 경험, 퀄리아라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더하기를 의미한다’라는 경험은 여전히 새로운 사례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 퀄리아나 상(image)은 그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용법과 양립 가능하다.
내가 따르고 있는 규칙이 진정 더하기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가? 크립키는 나에 관한 사실들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더하기를 의미해왔음을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나는 분명, 사례들을 통한 미래 행위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이 규칙이 내가 그것을 따르도록 인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내가 규칙으로써 내 행위 방식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이 회의적 역설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회의론 논제는 콰인이나 굿맨이 전개한 논제와 상당한 관련 하에 있다. 먼저 콰인의 번역 미결정성, 지시 불가해성 논제는, 비트겐슈타인처럼, 의미 사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며, 그런 종류의 의미가 우리의 언어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콰인은 이 논제를 행동주의적으로 구성한다. 그는 언어를 행동 성향에 관한 문제로 보고, ‘단어를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성향’이 주어지는 것 이상의 해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콰인은 앞장에서 서술한 성향주의적 해결책과 다르게, 행동 성향들이 올바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시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미결정적으로 남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태 축적한 자료의 규칙성만으로는 어떤 결론이 귀납적으로 일반화되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굿맨의 “귀납의 새로운 수수께끼”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굿맨은 그의 관심을 의미 전체가 아니라 귀납의 문제에 한정한다.
크립키는 규칙 회의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해결책이 그의 사적 언어 논증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그는 사적 언어 논증이 사적 언어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규칙 회의론에 맞서 언어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라고 말한다.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과 흄(또는 버클리)을 통틀어, 회의적 역설에 대한 회의적 해결책을 제시한 철학자들로 본다. 회의론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은, 회의론이 의심하는 바의 정당성을 보이는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다(『성찰』에서의 데카르트의 논증이 이 종류의 해결책에 해당한다). 반면 회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철학자들은 회의론의 의심이 직접적으로 반박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들은 우리의 상식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제들이 공박됨을 받아들인 후, 상식이 실상 그러한 뒷받침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보인다. 기존의 근거가 상식을 옹호하는 필수불가결한 근거처럼 보이는 것은 철학적 오해라는 것이다.
흄이 귀납추론과 인과관계에 대해 내놓는 회의적 해결책은, 그것들이 습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 A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잇따라 B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될 때 두 사건은 조건화된다. 그리고 개별사건 a와 b가 잇따라 나타날 때 우리는 이들을 조건화된 유형 속으로 포섭시킴으로써 인과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건화 없이는 개별 사건 a와 b의 관계에 “인과”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방책은 인과에 대한 흄의 방책과 비슷하다. 그의 해결책은 개별 사건 a와 b의 관계에 대해 흄이 취한 입장처럼, 사적으로 무언가를 의미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내포한다.
그러나 규칙 회의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철학적 탐구』에서 개진된 견해가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개괄할 필요가 있다. 크립키에 의하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개진된 진리 조건 의미론, 즉 문장은 그것을 참이게 하는 사실에 대응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 대신 다음에 답하고자 한다.1)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적절하게 주장(또는 부인)되는가?”1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조건 대신 정당화 조건을 말한다. 2) “이런 조건들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주장하는 (또는 부인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유용성이 무엇인가?”2 여기서 언어는 그것이 무언가를 주장하는가 내지는 사실을 기술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를 가지며, 언어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언가를 지칭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적으로 수와 같은 경우) 유의미하다. 진리 조건을 정당화 조건으로 대체하는 일이 규칙 회의론과 관련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무엇무엇을 의미한다”는 진술이 그 진술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어떤 사실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발화되는 이러저러한 상황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며 삶에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는 일만으로 충분하다.
크립키는 『철학적 탐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처럼 이해한다. 첫째 부분은 『논리철학논고』로 대표되는 철학적 견해들에 대한 예비적 논박인바, 그 견해들은 무엇보다도 회의적 역설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거부되어야 한다. 둘째 부분은, 크립키에 의하면 『탐구』의 근본 문제인 회의적 역설과 그 해결책을 다루고 있다. 셋째 부분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적 입장의 반례로 보이는) 수학과 감각에 관한 사례에 해결책을 적용하고 있다.
일단 ‘+’가 더하기인지 겹하기인지를 정당화하는 더 이상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사람들은 주저 없이 규칙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정당화’(Rechtfertigung) 없이도, 나의 규칙 수행이 겹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확신하며 “틀리지는 않게”(zu Unrecht)3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 문제를 고립된 개인의 것으로 바라보면, 앞선 장에서 살펴봤듯, 그런 확신을 옳다고 말할 아무런 근거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사적 언어, ‘사적인’ 규칙 따르기는 있을 수 없다. 고립된 사람은 자신의 규칙 수행에 대해 옳다는 확신과 옳음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칙을 개인적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견지에서 볼 때 해결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더하기 규칙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나아가 잘못된 수행 방식을 제재하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스는, 다른 사람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가운데, 그가 새로운 경우들에 ‘정확히’ 반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제 나는 계속할 수 있다!”─을 가질 때마다 “나는 ‘더하기’에 의해 더하기를 의미한다.”라고 조건부로 말할 자격이 있다.4
존스가 틀린 답을 내놓더라도, 그가 겹하기 같은 규칙이 아니라 더하기를 따르려고 의도했다고 해석되는 한에서 공동체는 “존스는 ‘더하기’에 의해 더하기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한다. 그가 속한 언어공동체는 그의 개별 수행들이 충분히 공동체와 일치하는 한에서 그에게 덧셈 사용자의 자격을 귀속시키고, 그가 더하기를 이해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상황적 조건들에서 그런 수행을 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유용함을 갖는지도 드러난다. 우리는 누군가 더하기 규칙을 숙지했다고 판단할 때 그에게 덧셈이 필요한 일들을 맡기고 그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규칙 수행자가 앞으로도 규칙을 잘 따를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존스가 ‘더하기’로 더하기를 의미한다면, 그는 68+57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125라고 답할 것이다.”5라는 조건문의 의미는 존스가 앞으로도 더하기를 올바르게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대우, 즉 그가 앞으로의 개별 수행에서 올바른 수행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더하기 사용자의 지위를 잃을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언어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할 때, 공동체는 앞서의 조건문의 제약 하에, 개인을 조건부로 귀속시킨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한다. 첫째, 구성원들 간에 규칙을 수행하는 방식이 ‘일치’(agreement)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개념을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규칙에 대한 반응 방식이 일치하는 일은 누군가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둘째, 공동체에서 규칙 수행의 일치가 개인의 반응에 대해 규범성을 갖는 것, 두 가지의 뒤섞임이 ‘삶-의-형식’(form-of-life)이다. 이에 따르면 규칙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다른 삶-의-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6 이 설명은 규칙 따르기에 관한 종래의 설명, 즉 우리가 더하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68+57이 125라고 답한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하기를 이해한다’는 말은 반응들의 충분한 일치를 바탕으로 귀속되는 자격이다. 셋째, ‘기준’(criteria)은 특히 내적 감각에 관한 표현들의 사용과 관련한 사적 언어 논증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개념인데, 이 기준이란 누군가가 어떤 개념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즉 규칙에 대한 그의 반응이 다른 사람의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 내지 조건들이다. 가령 누군가 “나는 아프다”라는 말을 (얼굴을 찌푸림이나 몸을 뒤트는 등의) 그의 적절한 행동과 함께 그가 아픔을 드러내는 외적 환경과 함께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발언한다면, 우리는 그가 “아프다”라는 개념을 잘 사용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조건은 검증주의나 행동주의에서처럼 어떤 획일적인 확인 방법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칸트의 연역과 비슷한 의미에서 연역된다. …… 회의적 해결책은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점검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존한다. …… 그들이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언어 게임의 원초적 부분이다.”7
크립키에 의해 구성된 사적 언어 논증은 다음처럼 요약된다. 1)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개별 수행에 적용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미래의 수행들을 확정할 수 없다는 회의적 역설이 초래된다. 2) i) “그가 ‘A’라는 개념으로 A를 의미한다.”와 ii) “만약 그가 ‘A’라는 규칙을 따른다면, 그는 개별 상황 ‘a’에 대해 이러이러하게 행동할 것이다.”를 회의적 해결책에 의해 해석함으로써만 (즉 주장 가능성 조건과 삶의 유용성의 견지에서 바라봄으로써만) 이 역설은 해결된다. 3) 고립된 개인의 관점에서는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함’과 ‘규칙을 따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i)과 ii)를 구분하는 규칙 따르기가 성립 불가능하다. 4) 공동체에서는 i)와 ii)가 특정한 형식으로 (모종의 제한 조건으로서) 잘 기능한다. 5) 4)는 우리의 반응들이 일치한다는 맹목적(brute) 경험적 사실에 의존한다. 6) 누군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이해되기 위해서 공동체는 개인의 규칙 수행 방식이 공동체의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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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역, 철학과현실사, 200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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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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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규칙 수행과 관련해서 ‘정당화 없이’ 도 올바르게 행함을 표현하는 말로서는 개인적으로 ‘wrongfully’보다 ‘without right’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번역어야 아무래도 좋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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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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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1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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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크립키는, 가령 겹하기를 일관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체처럼 다른 삶-의-형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우리로선 이해 불가능하고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통약 불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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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