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nilateralism"의 번역어가 무엇인가요?

Omnilateralism의 학계에서 통용되는 번역어가 무엇인가요?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Omnilateralism의 유래는 칸트의 법이론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마주친 것도 칸트적 논변에 따라 사유화의 잘못을 주장하는 논문입니다(Cordelli, Chiara. "The wrong of privatization: a Kantian account."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8 (2010): 425-447.)

구체적인 의미는 위키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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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찾아보니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6:259에 나오는 표현이군요.:

Denn die Erwerbung eines öffentlichen rechtlichen Zustandes durch Vereinigung des Willens Aller zu einer allgemeinen Gesetzgebung wäre eine solche, vor der keine vorhergehen darf, und doch wäre sie von dem besonderen Willen eines jeden abgeleitet und allseitig: da eine ursprüngliche Erwerbung nur aus dem einseitigen Willen hervorgehen kann.

에서 allsetig를 omnilateral로 옮긴 것인 것 같습니다.

For the acquisition of a public rightful condition by the union of the will of all for giving universal law would be an acquisition such that none could precede it, yet it would be derived from the particular wills of each and would be omnilateral, whereas original acquisition can proceed only from a unilateral will.

제가 지금 당장 《윤리형이상학》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서 답은 못 드리겠지만, 혹시 번역본이 있으시다면 6:259를 보신다면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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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영역본을 참고하신걸까요?

Mary J. Gregor가 옮긴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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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의 한국어 번역을 찾아보니 해당 구절에서 allseitig는 "전면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초의 획득이 곧바로 근원적 획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입법에로 모든 사람의 의지를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공적, 법적 상태를 획득하는 것이 모든 여타의 획득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획득은 비록 그것이 각자의 특수한 의지로부터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allseitig]이지만, 근원적 획득은 단지 일면적 의지에서만 유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Kant, I. (2018). 『법이론』 (이충진 역). 이학사. 92.

다만 "omnilateralism"의 번역어로 "전면주의"가 채택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술 검색 엔진에서 찾아봐도 한국어 용어로 번역된 사례를 발견하지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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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omnilateral이 '전방위적'으로 번역되어 있네요. 이쯤 되면 한국어권에서 통용되는 번역어가 없어 보입니다. (진보평론이 학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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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사회철학의 길로 이끈 나쁜 학술지군요. 제가 찾을 땐 안나왔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Seite를 측면으로 번역하냐 방위로 번역하냐의 차이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쪽도 개념의 의미를 딱 떠올리게 하는 번역어는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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