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x, Michael, Metaphysics, 6. Causation

Overview.
전통적 형이상학자: 인과는 양상적 개념
D. Hume: 연접, 연속의 규칙과 필연적 연결
Kant 등은 선험성 주장; 일부는 이론적 개념임을 주장; 일부는 직접 관측됨을 주장; 일부는 Hume 지지

1.
우리는 인과적 현상의 주인공을 사건이라고 생각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은 인과 관련 다양한 설명 제시: 능력, 힘, 또는 에너지라는 생각의 반복
또, 원인의 발생이 주어지면 그 결과 사건은 발생해야 하고, 불발은 불가능

Hume은 세계가 순수하게 양상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데 의문을 제기
그는 모든 관념(idea)이 경험에서 기인하고, 경험의 즉각적인 전달을 인상(impression)이라고 함
인상=감각의 인상(외부 세상에서 기인)+반성의 인상(내적 자료에서 기인)
그는 우리가 만약 그런 관념을 지녔다면, 경험적 기원이 식별될 것임을 주장

  1. 당구공 사례
    시간적 계승(succession), 공간적 접촉의 인상이 전부

  2. 의지 발휘를 통한 신체 반응의 사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그리고 따름(follow)의 관계, 즉 사건의 연속이 전부

심지어 2)는 1)보다 덜 만족스러운데, 정신적 사건은 공간적 위치를 갖지 않는다고 간주되기 때문
이때 어느 사례에서도 힘, 능력, 에너지 같은 것의 인상을 갖지 못함
그는 인과가 달리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 관측 범위를 확장하면, 일반적인 패턴이 보임

2.
그렇다면 계승의 끊임없는 연접 내지 규칙성을, 왜 전통적으로는 힘(과 같은 것)으로 보았는가?
그가 볼 때는, 인간이 현상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현상들 자체에 투사하려 하기 때문

반박 1: 설명이 너무 넓음. 예시는 T. Reid의 밤-낮 관계; A. C. Ewing의 런던-맨체스터 공장 관계

반박 2: 단칭 인과 결정 문제. 예시는 역사적 주장들.

반박 3: 종종 하나의 계승 사례만으로도 인과 판단이 가능.

한편으로 Hume의 공격에도 답해야 하는데, Anti-Humean의 대응은 다양

  1. 인과의 경험적 근원이 없는 것에서 도출된 결론 거부: Kant, 인과는 본유적(innate), 선험적 범주 중 하나; 20세기 초 관념론자, 인과 관계가 논리적 관계의 유비

  2. Hume의 엄격한 경험주의 거부: 일반화하면 어떤 이론적 개념도 정당성을 갖지 못함; 순서의 규칙성은 인과의 강한 양상적 관계로 인한 것이고, 관측 가능한 규칙적 순서의 설명에서 드러남

  3. 인과의 강하게 양상적인 개념(notion)이 관측 개념(concept)에 산입됨: 감각 경험의 대상을 색, 소리, 냄새, 형태 같은 것으로 제한하면, 규칙적인 순서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것들이 지각된다는 점도 부정되어야 함

3.

Neo-Humean은 반례에 대해 분석을 보충하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J. S. Mill이 대표적으로 전자. Reid의 밤-낮 사례는 조건적으로만 얻어진다 (자전을 멈춘다면? 태양이 소멸한다면?)

논리 실증주의자: lawlikeness 도입. 일부는 법칙적 문장의 논리적 형태와 그 문장의 구문론 또는 의미론적 특징 강조; 일부는 화용론적 역할 강조

J. L. Mackie: 필요, 충분조건 문제시. 한 인과적 주장은 특정 causal field에 연관되어 등장. 직접 원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필요-충분 요인 더미 내에서 불충분-필요 구성 요소(INUS 조건)

i. 사건 x는 사건 y의 필요조건이었다; ii. x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y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iii. 사건 x는 사건 y의 충분조건이었다; iv. x가 발생해서(since), y가 발생했다.

Mackie에게 ii와 iv에 양상 개념이 불필요하다; 각각 이해되어야 하는 방식은:
v. x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y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vi. x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y가 발생했다.

D. Lewis: INUS는 부수현상적 결과(epiphenomenal effects)와 인과 선취(pre-emption)에서 문제.
“in other words” 뒤에 Hume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장 – 만약 첫 번째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반사실적 설명으로 생각함

Lewis는 가능세계 간 비교 가능한 유사성 개념을 도입하지만 형식화하지 않음: primitive

vii. 만약 p라는 경우였다면, q의 경우가 되었을 것이다. (q의 경우였을 것이다)

Lewis는, 어떤 명제 r에 대해서도 우리 세계와 최근접이거나 가장 닮은 r-세계가 있다는 가정이 위험하다고 봄; 한편, 핵심적으로 c가 e를 야기한다면, 이해되어야 하는 방식은:

viii. c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e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명제가 참이면 e가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Lewis는 “인과적 연쇄”라고 부르며, 가능세계는 concrete particulars로서 직접적으로 비양상적 용어들로 이해될 수 있음

Lewis는 부수현상도 선취도 반례가 아님을 주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역추적 반사실문(backtracking counterfactuals)”의 도입을 적절하다고 가정하기 때문

그러나 Lewis는 이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봄: 과거에 일이 일어난 방식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반면; 미래는 과거와 현재에 의존

인과적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 Lewis의 설명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그의 심장을 향해 쏘아진 두 사람의 동시적 탄환 중 무엇과도 반사실적으로 의존적이지 않으므로, 둘 다 그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게 됨

다만 Lewis는 이에 대해서도, 과잉결정 문제가 인과 이론의 시험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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