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주관적 의미에서 취해진다. [즉] 주어진 직접적 표상을 넘어서며, 보편적 규정들을 표상에 대해 찾거나 그와 비교하는 판단력의 운동으로 말이다.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을 규정하는[규정적] 판단력과 대립시킨다. (『판단력비판』, 서론, XXIII쪽 이하.) 그는 판단력 일반을, 특수자를 보편자 아래에 함유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보편자(규칙, 원리, 법칙)가 주어져 있다면, 특수자를 그 아래 포섭하는 판단력은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특수자만이 주어져 있어서 판단력이 이를 위해 보편자를 찾아야 한다면, 이 판단력은 순전히 반성적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 반성은 마찬가지로 보편자를 향하여 직접적인 것을 넘어섬이다. 직접적인 것은 한편 처음에는 직접적인 것이 보편자와 맺는 이 관계를 통해 특수자로 규정된다. 독자적으로 직접적인 것은 한낱 하나의 개별자, 혹은 직접적 존재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직접적인 것과 관계하는 것, 보편자는 그 규칙, 원리, 법칙이다. [즉] 전적으로 자기 내로 반성된 것,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것, 본질 혹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의식의 반성도 아니고, 특수자와 보편자를 그 규정들로 지니는, 오성의 규정하는 반성도 아니며, 오히려 반성 일반이다. 칸트가 주어진 특수자를 위한 보편자의 탐색을 그에 귀속시켰던 전자의 반성은 밝혀지듯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어진 것으로서의 직접적인 것과 관계하는 한낱 외적 반성이다.─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절대적 반성의 개념 또한 놓여 있다. 왜냐하면 반성이 그 규정함 속에서 그를 향해 진전하는 보편자, 원리 혹은 규칙이자 법칙은, 시작이 이루어지는 저 직접적인 것의 본질로 간주되며, 따라서 후자는 하나의 무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보편자로부터의 회귀, 반성의 규정함은 처음에 그 참된 존재에 따라 직접적인 것을 정립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성이 그 편에서 행하는 것, 반성에서 비롯하는 규정들은 저 직접적인 것에 외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에 본래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
한동안 근세 철학에서의 어조가 그랬듯 반성 일반의 모든 해악을 험담하고 반성을 그 규정함과 더불어 절대적 고찰방식의 대척자이자 적대자로 간주했다면, 이때 뜻한 것은 외적 반성이다. 사실 사유하는 반성 또한 외적인 것으로서 연관하는 한 단적으로 주어진, 반성에 낯선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내용과 소재를 밖으로부터 수용하며 독자적으로 한낱 이 내용과 소재를 통해 조건지어진 운동으로 존재하는 순전히 형식적인 행함으로서 자기를 고찰한다.─나아가 곧바로 규정하는 반성에서 보다 자세히 밝혀지듯이, 반성된 규정들은 존재의 순전히 직접적 규정들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후자의 규정들은 일시적인, 순전히 상대적인, 타자관계 속에 들어선 규정들로 보다 쉽게 인정된다. 그러나 반성된 규정들은 자체독자존재의 형식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를 본질적인 것들로서 타당하게 만들며, 그 대립되는 규정들로 이행하는 채 존재하는 대신에 이들은 오히려 절대적이고 자유로우며 상호 무관한 것으로 현상한다. 그러므로 반성된 규정들은 그 운동에 대해 완고하게 반항하며, 이들의 존재는 그 규정성 속에서의 이들의 자기동일성인바, 이 규정성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적으로 서로 전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단적으로 분리된 채 자기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