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과 철학이 아청법 개정에 도움을 주는가

논리학과 철학이 아청법 개정에 도움을 주는가

왜 논리학과 철학이 필요한가

예, 이 글의 제목을 보신 분들이 '이게 뭔 헛소리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아청법 개정안을 2025년 2월부터 구상해 10월 12일에 완성하고 나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보좌하시는 이정환 보좌관님에게 드려 보니, 논리학과 철학이 아청법 개정안의 작성에 진짜로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다음 개념들의 미세한 차이를 자연 언어만으로는 정확히 설명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런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할 거예요.
    1.1. 한국의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2. 미국 법전 2018년 V증보판 18편 2256절 8조에서 규정된 '아동 포르노그래피'
  1. 다음 개념들의 미세한 차이를 자연 언어만으로 정확히 설명하기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2.1.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얼굴·신체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2. 앞서 언급된 미국 연방 형법의 1466A절 a조와 b조에 나오는 '아동 성 착취의 음란한 시각적 묘사'
  1. 한국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음란물이 정확히 어떤 논리적 관계를 맺는지 파악할 때도, 어떤 성적 표현물 d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과 더불어, d가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을 각각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1. 성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리버럴], 반포르노그래피 페미니스트,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가 바라보는 '포르노그래피'의 차이점이 뭔지 숙지해야 해요. 위해 원칙[harm principle], 에로티카(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물 가운데 여성을 종속시키지 않는 것), 성 불평등, 성적 객체화(대상화) 등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의 제 활동 계획

제가 법학, 여성학, 철학, 논리학 중 어느 것도 전공하지 않은 고졸자이다 보니, 위에서 언급된 주제들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어요. 앞으로의 대략적인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아요.

  1. 법 조항을 형식화하는 데 유용한 논리 체계와 분야 특화 언어를 찾는다.
  1.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항목들을 비롯한 여러 학술 자료를 참고한다.
  1. 형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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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중에 다음 형식화 코드를 완전히 뒤집어엎을 생각이에요. 새로운 언어로 코드를 짜고, 법에 관한 이론을 확장하기 쉬운 논리 체계를 이용하려 해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보좌하시는 이정환 보좌관님에게 드려 보니, 논리학과 철학이 아청법 개정안의 작성에 진짜로 큰 도움을 줘요.

말씀하신 게 해당 보좌관님께서 작성자 분의 개정안에 대해 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작성자 분이 스스로 내리신 평가인가요?

아래에 답글을 적었어요.

제 평가예요. 보좌관님들에게는 절대로 논리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일부개정법률안뿐이지, 저런 이론적 논의가 아니어서요.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무시당할걸요.

아하,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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